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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10개월 가량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해서 근무중인데요

이번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요...?

예컨대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나오거나 혹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 과태료 같은 것이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올해 세금 좀 더 내는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요...?


어차피 공제받을 것이 많지 않아 세금 더 내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 다른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 해서요...;

엮인글 :

윌슨돌아와

2015.01.16 06:42:21
*.178.76.131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하지않았을때는 미신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것이 많지않아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어도, 그것은 공제서류 누락이지 신고서 자체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서류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혹은 과대신고했을경우에도 적발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파양파

2015.01.16 08:40:01
*.247.149.100

전 집으로 날라오던데요 5월쯤... 연말정산하라고..

 

신고서 작성하고 내가 계산해서 이만큼이다 신고하면

 

위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싶으면 처리되더군요

다주상가

2015.01.16 09:14:11
*.236.170.252

음.. 추정상, 연봉 뻥튀기를 하셨던가 경력을 좀 늘리셨던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전직장 관련 소득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냥 회사에다가 개인적으로 5월에 하겠다고 하고, 올 5월에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면 될 겁니다.

회사에서도 딱히 머라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Black_Tiger

2015.01.16 10:42:40
*.248.67.14

1. 전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로 통보가 갈수는 있습니다. 혹은 개인통보.

2. 전직장에서 님의 중도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소득축소신고로 무조건 걸립니다.

3.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하시면, 추징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개인 귀책이기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마저 지나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추징세액이 증가합니다.

yOeL

2015.01.16 16:48:19
*.159.104.37

뭐 하나 물어볼려구요.

 

알바(4대보험 없이 월 100여만원 급여로 들어옴)를 하는데.

.... 쪽지로 드렸어요~

랑이

2015.01.16 16:22:20
*.196.241.224

저의 경우 전 직장의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의 경리과에서 개인적으로 5월에 하세요~~ 하고 별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신고하지 않았구요~~ 근데 추징세액이나 이런 것이 청구 되지는 않았습니다.

5년 전 이야기이니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문제 될 일을 없을 것 같습니다.

Black_Tiger

2015.01.16 17:54:25
*.248.67.14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워낙 잘되어있어서...

보통 종소세 신고전인 4월경에 오류신고자가 다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 오신고 된거 통보받고 종소세기간에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왠만한건 다 걸러져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틀렸음에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총소득이 적고 공제후 실효세율이 거의 0%이어서 수정후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이죠.

 

 

랑이

2015.01.16 18:52:00
*.196.241.224

아하~~ 그렇군요 ㅋㅋ

저도 요즘은 정말 따박 따박 신고 잘 하고 살고 있어요 ㅠ.ㅠ

잘하고 있는 거져 ㅋㅋㅋ

fujiwed

2015.11.19 10:42:08
*.4.149.66

집으로 세금내라고 알아서 딲딲 보내줍니다..

귀신같이 알고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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