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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직장인입니다.. 퇴직금관련..

 

제가 3/31일 내일채움공제만기일로 3/31까지 만4년 근무를하고 현재 남은연차가 12개정도 됩니다.

(연차수당은 안쓰면 다나옴)

 

위의 퇴직금 산출방법으로 계산할때 4/1이 퇴사날짜로 정할지

 

12개를 사용해서 (회사가 4/15,16 쉬는날) 4/20일로 퇴사날짜를 할지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퇴직금관련인데 뭐가뭔지몰라서 인사과랑 친하지않아 뭐가 좋은지몰라 조언부탁드려요 ㅠㅠ

 

4/1,  4/20  어떤게 더 좋은걸까요 바로이직은 아닙니다.. 스펙준비입니당

 

 

첨부
엮인글 :

kucky™

2021.03.25 10:33:07
*.241.231.124

걍 연차 다 쓰고 4월말까지 널널하게 근무하고 급여 받고 4월말 기준으로 퇴직금 받고 퇴사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10:41:22
*.171.224.250

ㅠㅠ3/31까지만 일하기루해서요.. 감사합니당

도전챌린지

2021.03.25 11:02:22
*.39.212.206

회사 급여지급규정도 찾아보세요~연차사용으로 4월까지 근무시 연차보상보다 급여가 더 나올수도 있어요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11:18:39
*.171.224.250

어처피 4월 만기일은 채우기힘들겠더라구요.. 26일인가 그래서..

보라매치즈와퍼

2021.03.25 11:06:51
*.167.97.99

채움공제 만기 후에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바로 퇴사하시는 것보다 1개월 후에 서류 처리 다 되고 돈 받으신 다음에 퇴사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11:18:11
*.171.224.250

ㅜㅜ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미 추파를 던져버렸습니다 .. 만기일만 채우면 어처피 나오긴하니까요..

캠보더

2021.03.25 11:10:25
*.39.202.246

연차사용촉진으로 인해 퇴사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추세긴 하지만 부득이하게 연차사용없이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만약 4월1일 퇴사가 아니라 연차 다 쓰고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로 퇴직금이 발생되기에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4월 급여는 종전 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어 퇴직금도 일정부분 감소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11:17:18
*.171.224.250

아.. 그럼 그냥 4/1일 퇴사로해서 연차수당을 받는게 이득이겠네요!

인천초보21

2021.03.25 11:30:13
*.212.223.66

연봉제가 아닌 잔업을 하는 현장직 근로자면 직전 3개월 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에 맞춰서..

 

연봉제라도 1개의 연차수당이 1일분 급여보다 적을때는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순천초보

2021.03.25 11:58:39
*.48.35.7

연차수당은 보통 1.5 아닌가요 ??
03/31 퇴직 후 연차수당 받는게 더 이득으로 생각 됩니다.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4:30
*.55.137.212

답변감사합니다!!

울트라슈퍼최

2021.03.25 12:03:21
*.122.242.65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X 근무년수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 야특근,연차수당 다 땡겨서 월급받는거랑

연차수당 따로 받는거랑 어떤게 유리한지 따로 계산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4:41
*.55.137.212

답변감사합니다!!!

동구밖오리

2021.03.25 12:15:06
*.33.164.198

내일체움공제.. 만기후 본인이 지급 신청한다고 바로나오는게아니라.

회사에서도 서류를 넣어주고 처리해줘야해서 1달이상 걸릴겁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나오기전에. 일부만 가능했던 같은 시스템의 청년공제했었는데. 19년 2월26일에 만기되고. 만기대상자로 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가능하다는 문자가 4월월 10일쯤에 왔습니다.
그후실제지급완료댄날은 4월 26일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5:09
*.55.137.212

답변감사합니다!! 내일채움은 만기일만 맞추고 바로안나와도 되긴한데 퇴직금때문에요 ㅠ

*욱이*~~v*

2021.03.25 12:38:09
*.39.209.4

다 필요없고 대표님하고 쇼부 보는게 젤 빠릅니다.
규정 이외에 월급보존 옵션이라는게 있어요 대표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대기업은 안되고 중소 중견은 가능합니다. 물론 대표가 사람다워야 하는것도 한몫해요 ㅋㅋ
지랄같으면 불가능 ㅋ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5:29
*.55.137.212

사장이 일년에 한번볼까말까한 ㅠㅠ

키보더붕붕~

2021.03.25 12:48:03
*.33.178.100

제 업무와도 관련된거라 급여 실무자 한테 확인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내일채움공제는 적용되는 케이스가 없어서 이건 패스 합니다.
1. 현재 남은 연차 사용여부가 퇴직금 정산과는 상관 없다. ("연차수당"은 전년도 지급 기준으로 반영) 일단 미사용 연차는 퇴직일 상관없이 안쓰고 정산 받는게 좋다.
연차수당은 정상근무일에 1.5로 정산됨.
2. 사무실 인원이면 O/T 발생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퇴직일은 크게 상관 없음.
3. 단, 현장 근무인원이면 최대한 O/T근무 땡겨서 막달 급여라도 높여놓으면 퇴직금 정산에 조금이라도 이득.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6:04
*.55.137.212

흠.. 사무실이고 위에계산식에 +연차수당가 있길래용.. 답변감사합니다!

뽀더용가리

2021.03.25 14:10:18
*.75.228.188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급여보다 금액이 작은게 보통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휴일근무로 계산해서 1.5배로 계산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일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상에 상여금이나 각종 비급여 수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록 연차를 소진하고 급여로 받는 쪽이 근무일수가 길어져서 퇴직금산정에 좀 더 유리한 것이 있구요. 급여로 받게되면 주휴수당이 포함되게 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차수당보다는 급여쪽이 유리합니다. 

잘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7:00
*.55.137.212

맞아요 근데 20일이라 만근못채워서 그냥 연차수당을 수령해서 퇴직금쪽에 더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이쪽으로 생각중이에요..

만근이라면 급여쪽이 쎄니 맞는 말씀입니다.!!

로브로이

2021.03.25 15:44:10
*.39.162.6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중 하나가 장기근속장려인데

만기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법적으론 문제 없는지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5 22:07:16
*.55.137.212

네 문제없습니다^^ 계약만기일만 맞추면 상관없어용

그런가?

2021.03.26 10:03:38
*.70.59.250

건강보험 기준일이 1일이라 건강보험 들어가실 곳 없으시면 1일 이후에 퇴사가 한달치 지역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일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되겠지

2021.03.26 10:09:11
*.171.224.250

아하.. 감사합니다

 

ClickClick

2021.03.26 16:43:17
*.228.50.61

연차수당은 사용시 통상시급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됨으로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 비포함 수당이 많을 경우 금액이 적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시에는 근로제공한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의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어느것이 이득일지 잘 고려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시에는 늘어난 일수만큼 근무일수 증가에 대한 퇴직급여 또한 추가되니 더 본인에게 더 이득일 것인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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