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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자녀2 살고 있는 한 집에서

엄마만 다른 집에 전세를 얻으면서 세대주가 되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청약자격을 얻는다거나 그럴 목적은 아니고...

제3자 가족을 전세집에서 살게할 목적인데 명의만 빌려주는??

요약하면
A가구에 4명 한가족이 a집에 살고 있는데
A엄마가 b전세를 얻으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냥 a집에 살거고
B가족이 b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B가족이 사정이 있어 전세명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A와B는 자매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인터넷에서는 딱히 맞는 경우가 없네요.
엮인글 :

스칼라

2021.03.11 09:00:55
*.132.150.80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듯합니다.....(제 지인도 직장때문에 서울에 집이 있는데 원주로 본인만 따로 분가해놓고 사시다가 현재는 복귀하셨으나 전세 기간이 남아서 아직 그대로 원주에 전세집이 있습니다)

취향

2021.03.11 09:01:22
*.7.28.218

딱 사는 것 까지는 가능한데.
그 후에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감수 하셔야...
예를들면..
주소지가 달라서 생기는 집합금지 위반..
B가 거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소지.
b전세지의 각종 공과금에 대한 책침소지.. 등등등 요..

해피가이

2021.03.11 09:14:54
*.101.195.100

굳이 어머님 주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님 명의로 전세계약후 전세등기를 한다면
굳이 어머님께서 주소지를 변경하는 번거러움
없이도 전세 물건의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을듯
싶네요.
다만 한가지 기우라면 전세보증금의
근본소유주??에 따라서 어머님과 이모님과의
소유권 분쟁 정도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이시모프

2021.03.11 09:21:24
*.14.6.113

B가족의 현재 집이 재건축 들어간 케이스 같은데 B가족이 b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얘기하시는거죠? A엄마가 자기 돈으로 어려운 사람 살게 해주는거니까 계약상으론 상관없죠. (집주인이 OK한다는 가정하에) 단지 B가족의 주소가 b집으로 안되있고, A엄마가 b집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두 가족 모두 위장전입이라 걸리면 문제되는 것 뿐이구요.

kimbaley

2021.03.11 09:28:33
*.101.65.187

음... B가족 형편이 어려워 A가족이 b집을 얻어서 살게 해주려는 목적이예요. 그리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 외 분쟁은 없는데...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확정일자밖에 생각이 안들어서 전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세등기라는 것도 있었군요.
이거하면 주인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나요?? 전세등기하면 굳이 전세계약자가 전입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리고 인터넷찾아보면 확정일자가 거의 갑인 것 처럼 설명을 하는데... 전세등기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부동산알못이라 어렵네요 ㅎㅎ

해피가이

2021.03.11 09:59:29
*.101.195.208

집주인이 전세등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비용은 발생 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머님께서 반드시? 거주를 하셔야
하지만 전세등기는 거주 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나 그외 권리 주장하는 요소들에
소송없이도 안전하게? 보장되는걸로 압니다.

눈꽃마을

2021.03.11 10:11:06
*.38.91.244

일단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이 되는것인데...그거야 뭐...

세대분리가 되면
1.주민세 내야함
2.의료보험별도로 내야함

이정도?

나머진 그냥 하면 됩니다.
안되지는 않습니다.

해피가이

2021.03.11 10:14:13
*.101.195.208

확정일자 ㅡ 건물주 동의 불필요, 제3자와
※분쟁시 소송하여 승소시 보상.

전세등기 ㅡ 건물주 동의필요(반드시 여부?)
제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동의,비용부담 세입자
제 3자와 분쟁시 소송없이도 보상가능.

전세보험 ㅡ 건물주 동의 불필요,비용발생.
제3자와 분쟁시 보험사가 보증금 지급해줌,
분쟁은 보험사가 알아서 소송함.

kimbaley

2021.03.11 10:29:38
*.101.65.184

저도 찾아보니 해피가이님이 정리해주신게 제일 알아보기 쉽네요...
추가한다면 전세보험 가입시 필요서류에 확정일자 날인 계약서가 있어야 하네요...

1. 전세등기 해주는 집 먼저 알아보고 안되면
2.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댓글 달아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시모프

2021.03.11 10:34:49
*.14.6.94

A엄마가 b집의 세대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집에 세대주 2명이상 두시려는건가요? 아무리 세금 못낼 정도로 어렵다지만 B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면 무주택자 조건 말소도 생각해보셔야 할거예요. B가족분들도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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