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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무리한 근무시간 ( 수당없는 야근, 토요근무 등등) 과

입사시 제시한 포지션에 배치되지 않은점 등 다양한 요소로

 

1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는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는것이 당연한 것 인가요?

 

뭐 케바케, 근로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노동법규상으로 어떤 것이 맛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엮인글 :

아리다솜

2010.11.10 16:33:26
*.139.144.10

1달미만이라도,,급여지금됩니다..비정규직은 잘모르겠구요,,

정규직은,,한달 월급 나누기 일수 해서 주는게 정상인걸로 압니다.

쎄션.

2010.11.10 16:33:41
*.161.26.139

몇일을 근무하신건가요?

노동법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급여지급이 안된다는건 저로써는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알레르기

2010.11.10 16:37:29
*.238.54.47

2주 이상 근무했구요  경력이라고 놀지도 않고 일 열심히 했습니다.

 

급여미지급시에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리다솜

2010.11.10 16:38:58
*.139.144.10

고용노동부에,,진정 넣어보세요,,

주소는 http://www.moel.go.kr 입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

가까이오지마

2010.11.10 16:40:20
*.20.90.178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퇴직 시에는 고용자측도 피고용자측도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일자리를 구할 시간 또는 직원을 고용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야 흔하지 않지만 좀 심한 경우도 있더군요.

노땅보드

2010.11.10 17:43:22
*.138.148.85

먼저가  고용계약 이구요...그후가 법입니다.

연봉계약이라면 월급여 전체를 받을수도 있고..아니면 일수계산해서 받을수 있을거에요..

고용기간이 짧아서 30일전 퇴직통지하는것은 대상이 안될거에요.

 

2010.11.10 17:53:01
*.192.179.62

항상 이야기 하는 거지만 근로기준법 한번 읽어 보세요....

인터넷 잘되있는 IT강국에서 법하나 못찾아 읽어 봅니까?

 

그리고 잘 모르시면서 답변다시는 분들은 다른사람들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교부해달라고 하시고...

안해준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고 이는 114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아래 17조의 근로 조건등이 제대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조건이 다르므로(질문자의 내용을보니 다르겠네요...)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해 바로 근로계약해제를 요구한다고하세요.

 

17조에 계약 내용대로 근무한 기간만큼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고,

안주겠다고 하시면  해당관한 노동사무소를 찾아가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후사정 이야기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관련내용 아래 참조 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시행일 2009.8.22]]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뽀더용가리

2010.11.10 18:14:09
*.219.67.57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그대로 일수 계산 + 받는게 맞을듯

 

다만 보통 3개월 이내에 급여의 80%만 지급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 내에는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퇴직의사를 알리는 유예기간(한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사하시면 원래 받기로 한 급여 받고 나오시면 되죠. 수습기간이 있는 계약서라면 일한 기간의 80%만

 

받으실 수 밖에 없구요.

 

안주면 위에 분들 말씀처럼 노동관서에 민원 넣으시고 처리할 수 밖에 없죠.

 

근로계약서 부분이 제일 문제일듯... 

마이택

2010.11.10 19:13:43
*.173.210.207

노동부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지인도 이와 비슷한 경험 있는데 개념있는 회사라면 노동부 가기전에 바로 나오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진 빼는 회사라면 그냥 욕 한마디 하시고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0만원 받아 내는데 10달 걸리는거 봤습니다~ ㅡㅡ;;

제이나♡

2010.11.10 21:39:14
*.236.22.110

수습이라는 말없이 일단 일 시작했다가 2주뒤에 더 나은  다른 회사가 잇어서

다시 옮기면서 2주 일한거 월급날 아니라고 나중에 준다더군요;;

 

글서 계좌번호랑 다 불러주고 월급날이라는 그날까지 한 2주 반을 기다렷는데

그날 안들어와서 돈 들어올때까지 매일 전화햇어요.

3일만에 돈 받긴햇는데 원래 예상했던것보단 덜받앗구요.

 

그닥 따지고싶지않아 냅뒀습니다만 하루를 일하든 한달을 일하든

그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신다고하면 근로계약서도 없다면.

통화내용녹취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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