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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시기인데요

매년하지만 궁금한게 잇어서요

이게

사업주가 근로자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었다가 연말에 공제할거 해주고 다시 정산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돌려받는거는 세금을 많이 내서 소득공제하고 차액을 돌려주는거고

더 내야하는 사람은  머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많이 하면 우리소득에서 공제해주는건가요??  몇 % 를???

엮인글 :

mr.kim_

2018.01.23 15:42:40
*.14.130.232

성과급을 많이 받았거나

세금을 80%만 적용했거나 (이걸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80%, 100%, 120% 든가??)


저 예전회사에서

세금 4백만원 넘게 뱉은 사람이 수두룩 했는데

그 회사가 성과급을 세금을 안띄고 줘요

그래서 폭탄을 자주 맞았었죠

보드는asus

2018.01.23 15:49:41
*.149.218.44

중소기업같은경우 세금을 미리 공제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하고 내야될 돈만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드는asus

2018.01.23 15:51:12
*.149.218.44

확인해 보실려면 임금명세서에 소득세 주민세 공제내역이 있는 걸 확인해보셔야됩니다. 

하얀초코바

2018.01.23 16:12:26
*.160.41.202

매달 공제되는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 해가 지나야 내가 내야 할 정확한 1년치 세금을 알 수 있는거고, 여태 낸 세금과 비교해서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거에요. 

gons

2018.01.23 16:44:10
*.19.168.165

월급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가산하고, 회사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금등에는 소득세를 가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한해동안 받은 총급여를 가지고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면 이런 오차들이 생기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오차만큼 더 받던지 덜받던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한해동안 가계에서 지출한 비용들에도 세금이 포함되어있으니, 지출을 많이 한만큼 연말정산에서 해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금영수증 100만원 더 쓰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덜 납부하던, 더 받아내던 하는 계산은 힘듭니다.

복잡한 계산식에 각항목마다 최대한도액도 있어서 단순하게 말할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년도에 맞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창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개편한세상

2018.01.23 17:14:38
*.253.82.235

아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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