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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에는 작년처럼 물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작년 초 시즌 아웃당하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했습니다. 


2017년동안 그로 인해 의료비가 600만원가량 되는데, 문제는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경우 세액공제가 안되거든요. 


실비보험이 일정비용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회당 몇 만원 이하는 보험금 청구가 안되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서 실비보험 받은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600만원중 얼마를 보험금으로 받았다라고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보험 의료비 공제 그냥 안하면 추징 받을까요?

엮인글 :

보드는asus

2018.01.23 16:13:22
*.149.218.44

보험금 지급 받았다고 해도 의료비 세액 공제와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gons

2018.01.23 16:29:30
*.19.168.165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세액 해택을 준답니다.

즉, 보험사에서 계좌 등을 통해서지급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하는게 맞답니다.

다른 예로 난임이나, 임신 지원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측에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이 금액만큼 제하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126"번 연말정산 관련문의 통화 결과.)


열정넘침몸은안넘침

2018.01.23 17:29:47
*.143.81.237

위에분이 답변 주셨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하지만,

착한아빠

2018.01.23 19:12:55
*.182.121.32

보험사로 부터 실비 정산 받은것은 상관없지 않나요? 그냥 실비받은거 개념치 마시고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 모두를 기입하셔야 되는거아닌가요? 난 그랬는데..ㅎ

꼬맹이`

2018.01.25 07:56:09
*.177.40.109

제가 연말정산하면서 문구를 봤는데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소득공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꼬맹이`

2018.01.25 07:53:19
*.177.40.109

음... 보험사에 문의하면 명세서나 증명서 같은걸 발급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몇년전에 보험금 지급받고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지급내용이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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