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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조회 수 782 추천 수 0 2018.01.24 13:02:31

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해서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요.

연말정산은 2월달부터니까.. 이게 회사를 통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월달에 개인연말정산(?) 을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퇴사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하는건데.. 왠지 퇴직금까지 안나오고 하면

또 노동부 들락날락해야할테고, 연말정산을 꼭 회사에서 해야하나 싶어서요.

어제 연말정산 자료 달라고는 하시는데 어디서 들은바로는 5월달에 개인이 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만약 개인이 할수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신청하던가 해야하는게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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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별

2018.01.24 13:17:18
*.216.38.106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하시면 됩니다.

살빼면이뻐

2018.01.24 13:44:32
*.40.128.129

일단 17년 12월까지 귀속년도라서 연말정산자료제출을 회사에 안내도 회사에선 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선 회사로 소득세 환급을 해줄거예요
글쓴님은 그 환급받은 세금을 못돌려받을꺼같아 하시는거같은데 그건나중에 3월10일 지난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환급받는 소득세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5월에 갠적으로 할수있는건 더 자료낼게있으시거나 수정할게있으면 하시면됩니다. 일단 회사에 자료내실꺼있으시면 제출하세요

살빼면이뻐

2018.01.24 13:52:21
*.40.128.129

18년1월분도 19년되면 18년연말정산을 지금회사측에선 하겠네요. 18년에 다른회사에 들어가서 다음 연말정산땐 지금그만두시는 회사에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꼭 발급받으시고 신고하세요.
머.. 1월한달 일하고 소득세 낸게없으면 꼭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계신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를했다면 발급받으시고 내년에도 같이신고하세요

aAgata

2018.01.24 23:29:06
*.178.225.6

미리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환급액이 있는지 자동계산 해보시구요..환급 받는 금액이 없다면 회사에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5월에 신고하심 돼요..5월말까지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접수하시거나 하세요..

5월 신고시 국세청 조회해 보면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한 내역들이 뜰거구, 카드나 의료비 등 조회 가능한것들은 알아서 업로드 되어 있기에 기부금이나 교육비 이런 조회 안되는 부분만 없다면 따로 서류 제출할 것들도 없답니다..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 되실거예요..

꼬맹이`

2018.01.25 08:13:36
*.177.40.109

5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pdf 파일 몇개만 올리니까

금방 처리되더라구요.


작년 5월에 중간중간 누락됐던 5년치 자료 신고하니 약 20만원 입금되더이다...


귀찮아서 그렇지 하는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보드는asus

2018.01.25 12:58:26
*.149.218.44

18년 1월 퇴사자는 회사 담당자가 17년 귀속분 정산하고 18년 1월분도 정산합니다. 17년 귀속분은 질문하신분이 자료를 낸다면 18년 5월 개인 정산 안하셔도 되고 18년 1월분은 기본공제만 넣어서 정산할 껍니다.

보통은 1월 퇴직하시는 분들은 5월에 개인이 따로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기 싫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따로 하실때는 회사 담당자 자료 제출이 완료된 다음에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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