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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단위로 렌트하는중 입니다..

지금 반년 정도 렌트 하고 있는중인데요..

가게 알바가 다른곳으로 주차 해준다고 빼주다가 앞범퍼가 많이 손상 되었습니다..ㅜㅜ

가게 사장이 싹 고쳐준다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반납할때 문제 생길까요???

수리후에 가게 사장한테는 반납시 문제 생기면 책임질꺼냐고 확답은 받아 놓겠지만...

가게사장은 완벽하게 고쳐 줬는데 먼 소리냐 할까봐 머리 아프네요..

엮인글 :

동구밖오리

2019.05.07 20:45:39
*.62.202.96

렌트카쪽에 사고난거 보험접수해달라하고.
보험처리시 자가부담금이랑 반납시 귀책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합당한 금액받으면 대지않을까여

찻아보니. 리스/장기렌트 경우에 원상복구의무조항이있는데.

리스경우에는 사고나서 수리하여 원상복구시켯어도 차량이 감가된 비용만큼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는데
.

렌트의경우 원상복구 햇다면 차량 감가에따른 비용을 청구하지않는다고는 하는데

계약서에 사고에 따른 차량감가 보상부분이있는지 확인 하시거나 렌트카 업체에 문의해 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업체마다 상품 마다틀릴수도있으니깐요..

터보라이타

2019.05.07 20:53:59
*.125.42.102

렌트 보험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귀책부담금 몇십만원 나오구요... 어짜피 수리하는것이니까...


그냥 모른척 반납하고... 업체에서 뭐라하면... 그때 밝하는것도....

영원의아침

2019.05.08 00:54:23
*.35.168.125

렌트업체랑 이여기는 하셔야 할것같은대요...
세상일 뭐든 안걸리면 장땡이지만... 과연..

산전수전

2019.05.08 10:05:28
*.255.102.110

음... 범퍼는 중고차 거래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성능점검 에서도 교환교체 여부를 따지지 않는 부위 입니다.

즉 사고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백번을 교체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리시에 색상 잘 맞추시고... 조립 시 단차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시고

도색을 했다면 라이트나 바퀴 안쪽에 페인트가 남아 있는지 주의 하시면 걸릴일은 없을듯 합니다.

색상은 밝은 곳에서 멀리서 보면 더 확실히 보입니다.

페인트가 다른 부위에 조금씩 남았다면 신너로 닦아 주면 됩니다.

winkle

2019.05.08 19:54:36
*.38.23.75

렌트 회사에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걸리지는 않을텐데 혹시나 걸리면 꽤 귀찮아 지십니다
그리고 렌트 계약서 작성하실때 임의대로 수리할 시 귀책사유 발생할수 있다는 조항 있었을 겁니다
담당자가 어느정도 유하신 분이면 범퍼 정도는 사실 그냥 넘어가 주긴합니다 그리고 큰사고 아니고 사고 이력 안남으면 알기도 사실상 불가능 하긴 하지만요 ㅎㅎ
저라면 그냥 모른척하고 반납하긴 하겠지만 영 찜찜하시면 일단 통보하시고 그후에 보험처리를 하던 어찌하던 가게 사장님이 수리해주시면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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