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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놈인데 돌잔치 쓸 돈좀 빌려달라고 하여 600정도 빌려줬고,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이름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고, 그놈이 아버지 집에서 잠수중인거 같은데 주소를 모르겠네요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소만이라도~~직접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면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후배아버님께선 집과 돈 건물도 있다고 들었기에 혹시라도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1. 돈빌려간사람 기존에 알고있던 주소지 관할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소액 전자 소송을 합니다.
2. 기존주소로 법원에서 ' 당신한테(채무자)...누가 얼마를 내놓으라고 전자독촉이 왔다' 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3. 하지만 기존주소지에 돈빌려간사람이 안살경우 법원에서 주소지 변경하라고 돈빌려준분(채권자)에게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4. 보정 명령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인근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 초본 발급해줍니다.
5. 발급 받은 초본 주소로 주소보정 하시고 나면 법원에서 새로운 주소로 송달 합니다....
6. 송달 후 새 주소지에서 누군가 받으면 2주이내에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2주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7.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되고 송달 받은 지급 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채권추심업체에게
의뢰 합니다.(개인간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니고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니 직접 상담 하시면 됩니다.)
8. 개인간 채무는 돈 빌려준발 부터 법적으로 연 5%의 이자가 추가 되고요, 지급명령확정된날 부터는 연 20%의 이자가 확정 됩니다.
돈 빌려가 안갚는 악질 채무자는 지구끝까지 밀어 붙여 받아내야 합니다.
그냥...빌려주기만했다면...그분이 돌려주기전까지는...어렵겠는데요...
찾아가더라도...나쁜사람 만나면..오히려...덤탱이 ㅠ_ㅠ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