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후배놈인데 돌잔치 쓸 돈좀 빌려달라고 하여 600정도 빌려줬고,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연락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이름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고, 그놈이 아버지 집에서 잠수중인거 같은데 주소를 모르겠네요 알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주소만이라도~~직접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면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후배아버님께선 집과 돈 건물도 있다고 들었기에 혹시라도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엮인글 :

베르스퍼

2011.11.01 16:38:13
*.126.250.41

그냥...빌려주기만했다면...그분이 돌려주기전까지는...어렵겠는데요...

찾아가더라도...나쁜사람 만나면..오히려...덤탱이 ㅠ_ㅠ

조심하세요...

부자가될꺼야

2011.11.01 16:39:03
*.54.14.117

조금이라도 건질마음이 있으시면

 

못받은돈 대신 받아주는곳에 연락해보심이...

 

많이 떼갈껍니다;;;

베르스퍼

2011.11.01 16:41:56
*.126.250.41

그런데다 사주하시다가는...

경찰출동 합니다잉~! 쇠고랑 찹니다잉~! ㅋ

CandyRain

2011.11.01 16:43:29
*.36.178.123

완전 불법 조폭이나 잡혀가죠...


그런데도 다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용증 이런거 없이 믿고 꿔준돈은 안받아 줍니다...



ㅁㄴㅇㄹ

2011.11.01 16:45:42
*.249.8.13

떼인돈 받아주는 곳.. 조폭 아닙니다..

멀쩡하게 금융권, 법조계 관계자들이 하는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있습니다.

이대리

2011.11.01 17:36:31
*.60.128.54

차용증 같은거 안쓰셧나요?

아마그럴껄

2011.11.01 17:53:12
*.38.251.137

친한 후배라 그리 하지 않았네요~ 잔치 끝나구 돌려 줄줄 알았는데~~

길앞잡이

2011.11.01 18:01:46
*.159.88.136

아마 받기 힘드실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처녀때 후배 어머니가 오셔서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200만원 빌려 갔는데,,,,처음엔 나중에 갚는다고 미루다가

나중엔 언제 빌렸나고 하더군요,,,,포기 했습니다. 

휴~~~

2011.11.01 19:08:27
*.234.204.11

작정하고 먹고 튈려고하는분이면 모르겠는데... 내용증명보내면 겁먹고 뱉어내더라는...
파출소가면 내요증명서식있거든요!
작성해서 우체국서 등기로보내세요!
부모님집으로... 저도님같은 일이있어봐서..
꼭받아세시길...

ㅇㅇ

2011.11.01 19:36:22
*.192.187.2

계좌이체 하셨나요? 하셨다면 이체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자독촉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법원의 주소보정서를 통해서 채무자의 초본도 띌수있고

지급명령 결정까지나면 채무자의 계좌 압류도 가능하고 채권추심이 용이해집니다

비용도 얼마 안하고 생각보다 어렵지않으니  한번해보세요

아마그럴껄

2011.11.01 20:58:27
*.38.251.137

감사합니다~~꾸벅~~^^ 전자 독촉~~

특급자빠링

2011.11.01 19:38:53
*.234.217.34

지인이면 쪽팔리게 소문내버리세요

돈받는법

2011.11.01 20:23:59
*.222.179.125

1. 돈빌려간사람 기존에 알고있던 주소지 관할법원 홈페이지 들어가 소액 전자 소송을 합니다.

 

2. 기존주소로 법원에서  ' 당신한테(채무자)...누가 얼마를 내놓으라고 전자독촉이 왔다' 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3. 하지만 기존주소지에 돈빌려간사람이 안살경우 법원에서 주소지 변경하라고 돈빌려준분(채권자)에게 주소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4. 보정 명령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인근 동사무소에 가면 채무자 초본 발급해줍니다.

 

5. 발급 받은 초본 주소로 주소보정 하시고 나면 법원에서 새로운 주소로 송달 합니다....

 

6. 송달 후 새 주소지에서 누군가 받으면 2주이내에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2주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7.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되고 송달 받은 지급 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채권추심업체에게

의뢰 합니다.(개인간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니고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르니 직접 상담 하시면 됩니다.)

 

8. 개인간 채무는 돈 빌려준발 부터 법적으로 연 5%의 이자가 추가 되고요,  지급명령확정된날 부터는 연 20%의 이자가 확정 됩니다.

 

돈 빌려가 안갚는 악질 채무자는 지구끝까지 밀어 붙여 받아내야 합니다. 

아마그럴껄

2011.11.01 20:56:19
*.38.251.137

정말감사합니다~~꾸벅~~^^

리틀 피플

2011.11.01 20:35:34
*.32.102.178

빌려줬다는 증빙 서류가 없다는게....통장으로 쏴준거면 가능하지 않나요>??

현정~~

2011.11.01 21:42:56
*.77.104.124

돌잔치에 600이면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  꼬옥 받으세요..  위에분이 넘 잘 적어서...꼭 법원 통해야 확실해요..

311te

2011.11.02 00:56:44
*.167.129.123

음 어렸을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돈은 절대 안빌려줘야지 했는데.. 저도 벌써 떼인게 2번이네요...

가끔 사람이 좀 싫어져요 ㅠㅠ

휘팍통신원

2011.11.02 11:21:31
*.231.191.71

전자독촉하면 끝나요. 생각보다 무지 간단합니다~ 주소 몰라도 되요(네이버검색하면나옴)


허술해 보여도 왠만한건 다~~ 법으로 보호 되어있습니다~~!!


단!!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넘겨준 현금은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무조건 계좌이체!!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83
14936 급질 asky 뜻이 뭔가요? [9] 찌공님 2011-11-01 722
14935 나는꼼수다 다운로드가 안되요! [3] 럭셜보더 2011-11-01 669
14934 여대생인데요~컴퓨터 필요해서.. LG 올인원PC 어떤가요 사용해보신분?? file [13] 달군님 2011-11-01 2008
14933 휘팍 근처 저렴하면서 고기궈먹기 좋은 펜션 소개좀 해주세요 [3] 큰나무 2011-11-01 526
14932 뉴에라 사이즈 질문입니다! [3] 대두 2011-11-01 467
14931 기념일날 갈 프랑스요리 레스토랑 추천해주세요 [5] 솔로가조아 2011-11-01 527
14930 보드타면서 ... [30] alkaios710 2011-11-01 1005
14929 베가 레이서 어플 추천좀.. [2] 닭털 2011-11-01 462
14928 아이폰4살려구 하는대요(쓰던번호 그대로 SKT→KT) [5] 상훈 2011-11-01 612
14927 6년전 시즌방 사기당함 [20] 아이고애 2011-11-01 1375
14926 아이패드 개통당일 교환 질문 좀 드려요~ [6] 초코맨 2011-11-01 536
» 돈떼어먹고 튄놈 잡을방법 없을까요~~ [18] 아마그럴껄 2011-11-01 1245
14924 다리꼬고앉는것때문에.. [10] 10시20분 2011-11-01 887
14923 겨울등산 갈 때 필요한 물건? [20] 환타_ 2011-11-01 1206
14922 자동차배터리 어디가좋은가요? [23] 파이다 2011-11-01 4121
14921 사이드 미러 교체 [4] 황제보딩원츄 2011-11-01 669
14920 쿠팡)보드한국 배송 시작했나요? [7] 저승사자™ 2011-11-01 545
14919 -------------------------------------------------------------------------- [12] 고민많아요 2011-11-01 657
14918 5년 만난 여자친구 [14] JoeyPark 2011-11-01 1426
14917 렌트카 하시거나 차량보험업(?) 종사 하시는 분.. !! [15] 카레맛지티 2011-11-01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