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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연소득은 미술학원쪽이라 카드로 사업하거나 그런일이 아니라서 소득은 거의 없는걸로 나옵니다....이럴경우 와이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여??
엮인글 :

울트라슈퍼최

2017.01.16 15:49:44
*.122.242.65

근로소득자의경우 연소득500만원 미만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경우는 연소득100만원 이하네요...

보드짱~!

2017.01.16 16:53:57
*.223.27.251

아 연소득이 100만원이하군요ㅠ

F®2sh][R0uT

2017.01.17 09:36:06
*.39.197.141

년소득 100 이상되시면 따로 넣으셔야할듯...

보드짱~!

2017.01.18 14:43:25
*.223.27.251

이게 애매한게 소득이라고 딱히 신고하는게 없어요ㅡㅡ현금영수증이나 이런것도 없고

F®2sh][R0uT

2017.01.26 09:13:42
*.39.197.141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학원 운영하는데 소득이 없다는건 의심할 수가 있겟죠(휴업된 상태라면 모를까)

무튼 소신껏 신고하세여. 괜히 잘못했다간 가산세 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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