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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시 교통비

조회 수 2355 추천 수 0 2019.01.15 16:51:18

상대방 과실 100%구요

토요일 입고 시켜서 월요일 퇴근후에 차는 받았구요

토요일 입고 시키면서 수리하는곳에서 렌트카를 알아봐줬는데 마침 지방에 갈 일있어서

터미널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일요일 월요일만 렌트했습니다

택시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카드결제했는데 영수증은 없고 카카오택시 사용내역과 카드결제 내역만 있는데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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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TT

2019.01.15 17:10:44
*.38.23.135

렌트안한날을 렌트비용 대비 %로 보상해줘요

그믐별

2019.01.15 18:11:23
*.216.38.106

택시비같은 실비지급은 안되구요 

동일 배기량 기준 렌트비의 30% 입니다만..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적게주려고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정깐돌

2019.01.15 19:09:19
*.38.22.187

교통비를 따로 언급하지마시고 받으시려는 대인합의금을 올려서 많이받으세요ㅎㅎ

권정오

2019.01.15 22:40:22
*.225.52.143

사고 후 렌트 안하시면 아마 1일당 3만원인가가 교통비로 책정되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깨비_905418

2019.01.15 23:10:17
*.254.170.204

제 경험상 일당 일정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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