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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해자측이 부담하나요?
또 반대로 패소하게 됐을 경우 상대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자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건가요??

또 변호사 선임비용 책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변호사가 부르는 게 값인가요?
엮인글 :

23MJ

2020.06.29 06:33:53
*.159.85.32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사시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에 따라 달라요. 

민사의 경우 로스쿨 출신은 대략 500 전후 사시츨신에 대형로펌의 경우 1000도 넘는 경우가...

그런데 민사는 변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얼마나 착실히 자료를 모아서 변호사에게 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쓸데없이 비싼 변호사보다는 성의있는 변호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진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전액 다 부담하지는 않아요. 

지누지누_

2020.06.29 23:33:22
*.143.69.66

오옹 꿀팁 감사합니다!!

스팬서

2020.06.29 09:27:06
*.169.203.73

패소 했을때 재판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이 무서운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2천만원 이하 소송일경우 변호사 비용의 10-20%를 부담하는 겁니다. 재판비용은 소송 서류에 대한 인지대 입니다.

지누지누_

2020.06.29 23:33:40
*.143.69.66

아하 그렇군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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