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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적용범위?

조회 수 247 추천 수 0 2019.04.17 11:23:09

연말정산을 할때,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보험료 등에 따라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더이상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연봉기준 현금 얼마, 체크카드 얼마,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엮인글 :

*맹군*

2019.04.17 11:31:44
*.9.80.5

연말정산

2019.04.17 16:38:40
*.202.199.24

아아~ 감사합니다~^^

R0201

2019.04.17 13:52:40
*.72.10.21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합산으로 총급여의 25% 이상 부터 공제시작이고

25%를 넘는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이 40%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도는 총급여별로 나눠져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는 : 300만원

7천만원 ~ 1억2천만원 :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  200만원

연말정산

2019.04.17 16:39:18
*.202.19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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