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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스키어님들 어디 물어 볼 곳이 없어 급히 여쭤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 200 받고 계약 했고


회사내규 급여일이 매달 29일 입니다


일 하기 시작 한 날이 지난 달 20일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은 200만원


11월 29일 ~ 12월 28일 (200만원)


요렇게 받는다고 치고 지난 달 20일 부터 일하기 시작 했으니

이걸 일할 계산 해서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계산법이.....참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지난 달 11월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총 9일간의 수당을,  월급 200만원에서 하루 치 계산 시, 저는 그달의 일 한 날짜 수로 나눠서 계산 하려고 하는데( 월~금 출근 주말 토일 휴무)


이걸 보통 30일 아니면 31일로 일할 계산 해서 하루치 일당을 계산 하더라구요.....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도통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주말에 원래 일을 안하는데 왜 일 할 계산 할 경우, 포함 시켜서 하루 일당을 낮춰야 하는 건가요?


월급 이라는 개념이.................주중 근무 시간 외 포함 하여 주말도 포함 하여 

"내가 너를 고용 하느니 너의 한달을 200만원에 사겠다..." 뭐 이런 뜻이라서 30일이나 31일로 나눠서 일할 지급 인가요?



제가 생각 한 건, 일하는 날짜를 따져서 그 날짜 수를 월급에 나눠서 일당 계산 하는게 합당 하다 생각하는데..



보통 그러면 주말 (토일) *4주 = 8일 빼고 22일 이나 23일 실질 적 으로 일한 날짜가 되는데..


글을쓰다 보니 중구난방이네요...


결론은


일할 계산 시, 왜 일하지도 않은 주말을 다 끼어서 30으로 나눠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로( 월~금 *4주 ) 나누지 않구??



사회초년생이라....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선배님들 조언 좀 주세요


엮인글 :

다주상가

2017.12.30 16:05:57
*.7.201.64

부려먹으면 쉬게도 해야한다는 의미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걸 "유급휴무일(돈을 받으며 쉬는날)"이고 합니다.

서퍼정

2017.12.30 16:09:34
*.194.184.12

아하 알기 쉽게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원칙이면 일할 계산 시 한달 30일이나 31일로 계산 하는게 맞군요...ㅠㅠ


그럼 예를 들어, 주말에 다른 일을 해서 투잡을 뛰는 경우, 굳이 직장에 보고 안 해도 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본 (주중)직장에서 토

요일 잔업 해주세요 라고 연락이 온다면,  원칙은 저의 주말은 이 본 직장에 권한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석 해도 되려나요?ㅠㅠ


여태 시급제 또는 일당제로 임금 받아 먹고 와서, 이게 월급제로 바뀌니 뭔가 이해가 안됬어요ㅜ


다주상가

2017.12.30 16:32:01
*.7.201.64

유급휴무일이기에, 직장이 직원에게 주말 근무를 강제할수 있는 강제력을 갖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직원 동의하에 휴무 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고요.

서퍼정

2017.12.30 16:36:00
*.194.184.12

답변 감사합니당^^

오렌쥐

2017.12.30 16:25:32
*.32.14.171

알기로는 일반적인 5일 근무제에서 토, 일 2일 휴일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들은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서퍼정

2017.12.30 16:37:49
*.194.184.12

그렇군요....저기 그럼, 일 할 계산 시, 30일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는 무급휴일, 즉 돈을 받고 쉬는게 아닌 날은, 


일 할 계산 시 빼고 월급에서 나눠야 하지 않나요?


월급(200) / 30 아니라


월급 (200) / 26이나 25 


날짜 하나 넣나 안 넣나, 일 할 계산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금액이..

다주상가

2017.12.30 16:39:33
*.7.201.64

이걸 보통 30일 아니면 31일로 일할 계산 해서 하루치 일당을 계산 하더라구요(O).

덜렁이

2017.12.30 20:00:30
*.123.149.27

유급휴무일을 일급계산할 때는 빼고, 자기 일한 일수는 넣고 하시면 안되구요. 둘다 같이 넣고 같이 빼고.


님 계산대로 하려면 20~ 28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7일은 일하신거잖아요. 

  그러면  200 / 22 X 7일분   (22는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월~금요일 날짜수. ) = 63.64


유급휴무일 넣어서 계산하면

    200 / 30 X 9   (30은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날짜수) = 60


약 3.6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님 같은 경우 우연히 월~ 다음주 화요일까지 9일 근무하시는 동안 휴일이 2일뿐이라 3.6만원 손해지만요,

만약 근무를 수요일에 시작 하셨으면 수요일~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근무하는 동안 휴일이 2일이라 3.6만원쯤 이익이 날겁니다.   한달 계산하면 이리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똑같은 금액이 나오구요.  퇴직할 때는 그만큼 휴일이 더 계산되어서 3.6만원쯤 돌려 받으실 거예요.

님한테 불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 근무일만 계산하려면 공휴일 있는 달 등등 일일이 날자를 세야 되고, 휴일을 넣어서 계산하려면 근무 시작일, 급여일 날자 수만 넣으면 되니깐. - 물론 요즘은 엑셀이 있지만...)


그리고,  29일이 급여일 이라고, 28일까지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찾아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17일까지 일한 걸 계산해서 25일에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사마리아인

2017.12.31 14:14:39
*.223.45.43

200만원÷209 = 약 9570원이 시급
9570×8=76560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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