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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스키어님들 어디 물어 볼 곳이 없어 급히 여쭤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급 200 받고 계약 했고
회사내규 급여일이 매달 29일 입니다
일 하기 시작 한 날이 지난 달 20일이었습니다
한 달 월급은 200만원
11월 29일 ~ 12월 28일 (200만원)
요렇게 받는다고 치고 지난 달 20일 부터 일하기 시작 했으니
이걸 일할 계산 해서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계산법이.....참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지난 달 11월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총 9일간의 수당을, 월급 200만원에서 하루 치 계산 시, 저는 그달의 일 한 날짜 수로 나눠서 계산 하려고 하는데( 월~금 출근 주말 토일 휴무)
이걸 보통 30일 아니면 31일로 일할 계산 해서 하루치 일당을 계산 하더라구요.....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도통 이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주말에 원래 일을 안하는데 왜 일 할 계산 할 경우, 포함 시켜서 하루 일당을 낮춰야 하는 건가요?
월급 이라는 개념이.................주중 근무 시간 외 포함 하여 주말도 포함 하여
"내가 너를 고용 하느니 너의 한달을 200만원에 사겠다..." 뭐 이런 뜻이라서 30일이나 31일로 나눠서 일할 지급 인가요?
제가 생각 한 건, 일하는 날짜를 따져서 그 날짜 수를 월급에 나눠서 일당 계산 하는게 합당 하다 생각하는데..
보통 그러면 주말 (토일) *4주 = 8일 빼고 22일 이나 23일 실질 적 으로 일한 날짜가 되는데..
글을쓰다 보니 중구난방이네요...
결론은
일할 계산 시, 왜 일하지도 않은 주말을 다 끼어서 30으로 나눠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로( 월~금 *4주 ) 나누지 않구??
사회초년생이라....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선배님들 조언 좀 주세요
님 계산대로 하려면 20~ 28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7일은 일하신거잖아요.
그러면 200 / 22 X 7일분 (22는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월~금요일 날짜수. ) = 63.64
유급휴무일 넣어서 계산하면
200 / 30 X 9 (30은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날짜수) = 60
약 3.6만원 정도 차이나네요.
님 같은 경우 우연히 월~ 다음주 화요일까지 9일 근무하시는 동안 휴일이 2일뿐이라 3.6만원 손해지만요,
만약 근무를 수요일에 시작 하셨으면 수요일~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근무하는 동안 휴일이 2일이라 3.6만원쯤 이익이 날겁니다. 한달 계산하면 이리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똑같은 금액이 나오구요. 퇴직할 때는 그만큼 휴일이 더 계산되어서 3.6만원쯤 돌려 받으실 거예요.
님한테 불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 근무일만 계산하려면 공휴일 있는 달 등등 일일이 날자를 세야 되고, 휴일을 넣어서 계산하려면 근무 시작일, 급여일 날자 수만 넣으면 되니깐. - 물론 요즘은 엑셀이 있지만...)
그리고, 29일이 급여일 이라고, 28일까지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찾아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17일까지 일한 걸 계산해서 25일에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려먹으면 쉬게도 해야한다는 의미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걸 "유급휴무일(돈을 받으며 쉬는날)"이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