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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20이 2년 만기인 월세를 줬는데, 수리등의 사정으로
5.20 퇴거를 부탁드렸습니다. 6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요.

그런데, 이사비와 새 집을 구할 복비를 달라네요.
기한전에 예고없이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 퇴거할 경우엔, 당연히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 경우엔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동의를
구했을 뿐 아니라, 당시엔 이런 요구사항 없이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만 들었기에 참 낭패스럽습니다.

백만원을 훌쩍 넘을 그 금액을 그냥 줘야하는지 아니면,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련규정이나 판례, 혹은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aAgata

2017.04.29 09:42:16
*.178.225.6

6월이 만료인데 5월까지 집 비워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제가 알기론 만료 앞 뒤 한 두달 가지고 저런걸 요구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저런 경우는 만료 6개월이상은 되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사쪽으로 문의하심이...무료법률상담 해주는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길..

그믐별

2017.04.29 10:23:36
*.216.38.106

만기 전 이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서를 작성해둬야하는데 구두로만 협의하신거 같고..

계약서에 만기 전 이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줄 필요 없죠.

다만 이사비/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버틴다면 방법이 없죠;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사비용의 일부만 지급하는 걸로 세입자와 잘 얘기해보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O2-1

2017.04.29 14:21:30
*.244.32.173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결말이 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법 규정은 없고, 판례에 의하면 충분한 사전고지기간을 둔 만기 3개월 이내의 퇴거요구는 만기를 채운 걸로 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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