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0이 2년 만기인 월세를 줬는데, 수리등의 사정으로
5.20 퇴거를 부탁드렸습니다. 6개월 전인 작년 12월에요.
그런데, 이사비와 새 집을 구할 복비를 달라네요.
기한전에 예고없이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 퇴거할 경우엔, 당연히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 경우엔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동의를
구했을 뿐 아니라, 당시엔 이런 요구사항 없이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만 들었기에 참 낭패스럽습니다.
백만원을 훌쩍 넘을 그 금액을 그냥 줘야하는지 아니면,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련규정이나 판례, 혹은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만료 앞 뒤 한 두달 가지고 저런걸 요구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저런 경우는 만료 6개월이상은 되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사쪽으로 문의하심이...무료법률상담 해주는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