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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100세대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그 폭을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위 : 미터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 도로의 폭 |
100세대미만 100세대이상~3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500세대이상 ~ 1천세대미만 1천세대이상 | 4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빌라형인 소형 공동주택이 아닌한(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에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속 60km/h 이하 도심지역 차선폭 최소 3.0m
소나타 2017년형 전폭 1865mm(사이드미러 제외)
2차선+갓길 = 6.5m , 소나타 3대 = 5.595m
도로폭보다 차량3대 폭이 90cm 작네요.
이론적으로는 갓길 50cm까지 있으면 사이드미러 접고 3대 지나갈수는 있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