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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연휴중에 추가근무가 생길 수 있다는 휘안한 소리를 들어서요. 올해는 코로나땜에 시즌방을 안해서, 그때 휘팍에 숙소를 좌악 잡아놨거든요. ㅜㅜ 혹시 제가 12,13,19,20 직전 토. 일 모두 추가근무를 자진해서 해버리면, 저는 25,26,27 에는 추가근무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요. 자영업하다가 뒤늦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노무 쪽을 거의 모릅니다. 저 보드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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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하원

2020.11.14 13:22:14
*.39.149.222

FM대로하면 주52시간 초과근무는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초과해도 초과한시간을 다음주로 넘겨서 근무시간을 잡아주면 가능할텐데 인사쪽에서 해줄지는 의문이네요

강실장

2020.11.14 13:27:53
*.209.78.78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검색하며 공부해보니 일~토 중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네요 ㅜㅜㅜㅜㅜㅜ 아 어카죠 ㅜㅜㅜㅜㅜㅜㅜㅜㅜ

경주하원

2020.11.14 14:29:18
*.39.149.182

초과근무시간을 다음주로넘겨달라해보세요

붕붕봉봉

2020.11.14 21:42:00
*.47.77.84

주 52시간은 해당주에 대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초과 근무시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시간을 넘기는것도 불가능합니다. 주52시간이 넘어갈것 같으면 대체휴일이 가능한데 그것도 3일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3일 쉴려면 초반 4일 동안 14시간씩 근무 필요-> 근로기준법 위반: 일 8시간 초과는 무조건 연장근로로 포함됨.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 초과) 최대한 예의상 초반에 초과근무 신청해서 근무시간 좀 채욱놓고 뒤쪽 1~2일 정도는 연차 내셔야 할듯 하네요. 미리 얘기해서 연차 선점하세요~~

HOISA

2020.11.15 11:23:42
*.188.80.164

그래도 회사에서  한달도 더 남은 시점에서 근무계획을  말해주는 회사니 좋네요.....보통은 일주일전  아니면 몇일전에 통보식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말하고 맙니다 ㅎㅎ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가령,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로  근무 잡히면 다하겠다 이번만 빼달라고 말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회사에서도 대안을 마련을 할겁니다. 

눈꽃마을

2020.11.15 21:12:20
*.38.45.93

회사에서 하겠다는데 방법없죠.

유일한건 내가 모든 일들을 다 미리 끝내버리는거?

추가근무는 어차피 필요에 의한거라 빠지기 힘들죠.
법규정? 그거 100%지키기 쉽지않죠.

추억여행

2020.11.16 16:09:17
*.96.167.254

대기업이시면 52시간 지키려고는 할테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저희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반차로 주는데..... 야근하면 월급의 1.5배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ㅠㅠㅋ

연차를 미리 쓰는 방법 말고는....... 아니면 결혼할 여자 작업하러 가야한다고 잘 이야기 해보세요 -0-;;;

 

강실장

2020.11.16 19:17:42
*.209.78.78

답변 달아쥬셔서 감사합니다. 25,26,27은 원래 노는 날이지만, 추가근무 인원에서 꼭 빠지려면 휴일이지만 연차를 써야하는 건가봐요? @@ 아 어렵네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팀에 1~2명 이라는데, 그날 지원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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