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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내기했는데요.

일반도로 아니고 아파트 들어가는 편도 2차선이고 갓길 50센치 있는데

이빠이 붙여서 차 3대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셋다 소나타 기준이요

중앙선에는 분리봉? 쳐져있구요
엮인글 :

gons

2017.08.16 00:23:52
*.19.41.209

시속 60km/h 이하 도심지역 차선폭 최소 3.0m

소나타 2017년형 전폭 1865mm(사이드미러 제외)

2차선+갓길 = 6.5m  , 소나타 3대 = 5.595m  

도로폭보다 차량3대 폭이 90cm 작네요.

이론적으로는 갓길 50cm까지 있으면 사이드미러 접고 3대 지나갈수는 있겠는데요?

동구밖오리

2017.08.16 00:40:43
*.38.11.227

지나갈걸요.... 보광동에서 이태원 올라가는길에 왕복 2차선인데 맨날 양족 으로 불법주차대있어도

버스도 지나가던..

에덴죠죠

2017.08.16 09:32:20
*.104.250.1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100세대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그 폭을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위 : 미터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도로의 폭

100세대미만

100세대이상~3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500세대이상 ~ 1천세대미만

1천세대이상

4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8·27]
③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빌라형인 소형 공동주택이 아닌한(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에서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공랑붕어

2017.08.16 09:47:42
*.223.62.147

배우고 갑니다! 乃

즈타

2017.08.18 10:42:02
*.250.180.210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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