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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럽여행 가서 데크 사서 거기서 타고 놀다가 가지고 들어올 떄 세관에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 ??

엮인글 :

취향

2018.01.17 18:13:09
*.215.145.165

하는게 맞지요.....

올때메로나

2018.01.17 19:08:56
*.237.102.46

그렇쥬...

*욱이*~~v*

2018.01.17 20:49:43
*.62.163.47

그래서 싸구려 막대크 가저가서 버리고
체인지 하는분도 많아요 ㅋㅋ

두부조아

2018.01.17 21:19:40
*.62.203.94

꿀팁이네요ㅋㅋㅋㅋ

더치베어

2018.01.18 08:31:30
*.56.70.44

600불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신고하는게 맞지요~

글구 자진신고하면, 감면 해줍니다 ㅎㅎ

스칼라

2018.01.18 08:43:21
*.36.37.165

원칙은 자진 신고가 맞습니다만 질문하신것처럼 며칠 타고 놀다가 들고 오시면 검사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해석이 애매하긴 한데..(택만 뗀 새상품으로 보느냐 사용하던 중고로 볼 것이냐....)

엠티7

2018.01.18 10:27:05
*.7.58.1

600불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일본에서 45만원짜리 데크 사왔어요~

layer13

2018.01.18 16:45:18
*.133.55.119

명품 브랜드들 외에는 세관에서 그닥 관심을 안갖더라구요.

니베아원영

2018.01.19 10:07:14
*.62.215.121

제가 듣기로

스포츠용품은 관세 안붙는다고 들은것 같은데

헛소리겠지요???ㅎㅎㅎ

전일권

2018.01.19 11:54:50
*.219.42.65

600불 이상이면 신고하는게 원칙적으론 맞죠

저도 와이프 데크 일본에서 사왔는데 600불 안넘어서 신고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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