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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안할경우 의료비는 땡길수있는걸로 아는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기부금은 땡겨올순없나요?
엮인글 :

연슈111

2018.01.17 22:40:25
*.111.13.196

기부금은 모르겠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땡겨집니다

보드짱~!

2018.01.17 22:49:11
*.7.53.126

아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도 땡겨진단건거요

라스베가

2018.01.17 23:17:45
*.47.253.68

저도 되는걸로 알아요

착한아빠

2018.01.17 23:18:12
*.182.121.32

기부금은 땡겨지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뭐 이런건 안땡겨 질텐데요??

일감몰아주기

2018.01.18 10:00:55
*.187.61.3

1.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투입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안하신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추징가능성 존재합니다.


2.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있는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따지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는 본인 것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기부금의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 나이요건 따짐)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에 산입 가능합니다.



결론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안땡기는게 좋습니다.


새싹

2018.01.18 21:59:59
*.178.36.176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물어보시는거 보니 맞벌이이신것 같은데 의료비만 배우자가 공제 받을수 있어요. 카드 같은경우 가족카드도 명의자 기준으로 가져와서 공제 받으실수 없어요

전일권

2018.01.19 11:54:03
*.219.42.65

땡겨지는걸로 알고있어요

저 백수일때 아버지가 땡겨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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