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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게 투입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안하신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추징가능성 존재합니다.
2.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있는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따지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는 본인 것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 기부금의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 나이요건 따짐)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대상에 산입 가능합니다.
결론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안땡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