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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차 예약하고 왔는데요...
12월말되어야 여튼 나올듯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자 12월초 등록예정(신축 임대사업자) 아버지 + 저 이렇게 공동대표
운용리스(월80만원-100만원 이하) vs 아니면 현금 + 할부
어떤게 유리할까요?
과세로 잡혀서 세금 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공제 받는게 유리한지 모르겠네요.
2018.10.17 17:04:06 *.62.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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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사업용으로 쓰다걸리면 골치아파지니.. 주변에 적을 두시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