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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을 기다린 시즌,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 초록불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버스가 저를 못 보고 그대로 쳤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응급실로 와서 뇌 CT와 주요 부위 X-RAY를 찍었고, 다행히 골절 큰 외상은 안 보였습니다.
입원 절차를 치루게 되었고
어제오늘 부위가 아파오네요, 하지만 병원 측에선 제대로 된 회진도 없고, 주치의가 수술이 끝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의 수술 일정으로 3일간 한번 뵈었습니다)
아픈 부위 정밀검진(MRI) 요청을 하니 병원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바로 MRI를 찍을 수 없고 경과를 지켜보고(최소 10일 이상) 가능하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최근의 사례들이 그런 게 많나 보더라구요, 나일롱 환자, 과잉진료 등등 이런 사유로 보험사 쪽에서 보험급 지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진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유로 정밀검진을 피하는 느낌입니다.
돈을 받기 까다롭기 떄문이죠, 그 가운데 소보원에서 승인을 해줘야되는거 같구요,
저는 엄청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법이 그렇다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억울한데 검사도 못 받으니 참으로 가슴이 무너집니다.
100:0의 중과실이고 골절은 없지만, 저는 버스에 치였습니다.
앞으로의 후유증도 걱정되는데 검사도 안 해주고 제가 알기론 일단 입원을 안한 상태에서 추후에 검사하게 되면 제가 일정 비용 떠안는 비용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교통사고,보험,법률) 자세히 아시는 분,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는 분 안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