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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요~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그동안 살면서 큰 문제는 없었고
꼬박꼬박 월세도 잘 내고 살아서
주인이랑 연락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내년 1, 2월에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 전화가 착신 금지 되어 있어요...
착신이 금지된 번호라고 나옵니다 ㅠㅠ
착신 금지라 문자도 확인 안되는 것 같고
다른 연락처는 알지도 못하고...
집 구할때 연결해준 부동산도 없어졌고...
계약서에 써 있는 집 주소지까지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메모도 남기고 왔지만 연락은 계속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이런 경우... 이사할 때까지 계속 연락이 안되면
저는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건지...
3년째 별탈없이 자동연장해서 계속 살고 있어요~
우선 이번달부터 월세는 안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ㅠㅠ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건, 민사거든요..경찰 관여사항이 아니구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 해서월세 내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나 연락되면 다행이고,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분 까면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보증금 손해 덜 봅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이나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월세 내기 위해서 근처부동산 여러곳에 연락처를 남겨뒀을 겁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맞추어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만약 임대차 종료 이후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이후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5%, 연15%) 또한 함께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증명보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