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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길에 본선에서 우회전으로 IC형태도로로 빠지다 조수석 옆면 휀다와 앞범퍼를 긁었네요.. ㅜㅜ

서로 긁히기만 해서 우선 사진 찍고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

서로 파손정도를 보는 비슷해서..상대방 차주에게 서로 경미하니 각자 수리 하자고 했더니

내일 보험사에 문의해서 합의를 보던지 보험 처리를 하자고하네요..


전 후방 확인후 천천히...정체가 심해서 빨리 달릴수도 없는 상황 (강남->한남동) 한남대로에서 압구정 빠지는 곳...)

우회전했는데 갑자기 꽝...

지금 집에와서 블박영상을 보니..스텔스 차량이었네요..ㅜㅜ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스텔스차량일 경우 과실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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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하

2020.02.26 2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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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스텔스측이 과실이 더 크게 잡히지 않을까요?
본인 잘못없다 생각하고 합의/보험처리 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네요.

유깽

2020.02.27 00:04:38
*.33.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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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차량같은경우 과실이 많이 잡히는걸로 알고있어요

영원의아침

2020.02.27 06:00:28
*.35.185.219

야간이면 상대에게 과실 2~3정도 더 줄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판단 가능하겠지만..
최악은 8대2 가해자, 잘하면 4대6 피해자

자이언트뉴비

2020.02.27 09:09:59
*.122.242.65

보험사에 영상 제출하시면 알아서 해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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