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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12월달이 계약만료인데

몇주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려니 집좀 빼달라고 이야길 하는군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집을 계약을 할려니 계약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에겐 천몇백만원이 없는건 당연ㅜ.ㅜ)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사갈집 가계약을 걸오놓고 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

너무 촉박하게 돈달라는거 아니냐? 가계약서를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님 계약금 정도는 미리 받을수 있도 있는건지요?

 

좋은하루되세요~~

 

엮인글 :

어리버리_945656

2011.10.24 15:14:29
*.146.96.148

본래 집이 계약되면 새로울 세입자로 부터 계약금을 집주인이 받고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을 현세입자에게 주면서 집알아보라고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온다는거니까~

 

집주인이 계약금을 해주고 그돈을 가지고 계약하고 나가는게 맞는거 같네요

 

 

happyman

2011.10.24 20:01:11
*.32.111.232

감사합니다^^

ㅁㄴㅇㄹ

2011.10.24 15:51:58
*.249.8.13

가계약서 보여주고, 기존 계약금의 10%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기존 계약금의 10%를 먼저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까리한 것은 언제까지 줘야 하느냐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님은 계약기간 남은 거 상관없이 지금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으니 필요한 것이고, 집주인은 행여나 계약만료기간 한달전에 주겠다고 버틸수도 있습니다.

happyman

2011.10.24 20:01:36
*.32.111.232

댓글 감사합니다^^

얀..

2011.10.24 19:43:01
*.116.235.223

가계약서 하나 써달라 하세요 어려운일 아니니까.. 며칠에 실계약 할꺼고 계약금 입금하겠다 라고 날짜 써서 가계약서 써서 주인 주면 그 날짜까지 계약금 주겠지요 안준다고 버팅기는 거 아니니 크게 문제 될 것 없어 보이네요. 가계약금이야 뭐 10~20만원만 주고 와도 될테니까요

happyman

2011.10.24 20:10:11
*.32.111.232

가계약서를 쓰는건 어렵지 않치만 그 집주인이 몇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다음날엔 계약서를 써야하는 분위기더라구요...아니면 가계약을 안해주던지...

그래서 지금의 집주인한테 계약금 내일까지 좀 넣어달라고 전화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달라면 내가 돈이 있냐고 짜증을 내길래 전화상으로 대판했죠뭐...

제생각엔 다른 세입자를 못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꺼라면 계약금 정도는 계획하고 있지않았을까해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중개사

2011.10.25 14:36:28
*.8.131.191

댓글에 의견을 덧달아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몇일까지 보증금 일부를 새로운집 계약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빼달라고 협의를 보시고

 

언제까지 준다라는것을 확답받아서   신규 집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금은 현임대인 시간에 맞추어  오후

 

늦게나 익일에보내준다는 쪽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합의를 보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 계약종료 시점에

 

반환해야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가계약서라는건 없어여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 얘기를 많이 하실텐데 10만원 20만원걸구가라고 그건 구두계약 이나 임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잘 협의 보셔서  이사하셨으면 좋겠네요^

happyman

2011.10.25 17:07:16
*.32.111.232

감사합니다.. 다행히 집주인과 큰소리 안내고 무난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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