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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12월달이 계약만료인데
몇주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우리가 다시 들어갈려니 집좀 빼달라고 이야길 하는군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집을 계약을 할려니 계약금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에겐 천몇백만원이 없는건 당연ㅜ.ㅜ)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사갈집 가계약을 걸오놓고 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계약금을 달라고 하니
너무 촉박하게 돈달라는거 아니냐? 가계약서를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님 계약금 정도는 미리 받을수 있도 있는건지요?
좋은하루되세요~~
댓글에 의견을 덧달아
집주인과 대화하셔서 몇일까지 보증금 일부를 새로운집 계약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빼달라고 협의를 보시고
언제까지 준다라는것을 확답받아서 신규 집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금은 현임대인 시간에 맞추어 오후
늦게나 익일에보내준다는 쪽으로 새로운 집주인과 합의를 보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 계약종료 시점에
반환해야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가계약서라는건 없어여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 얘기를 많이 하실텐데 10만원 20만원걸구가라고 그건 구두계약 이나 임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잘 협의 보셔서 이사하셨으면 좋겠네요^
본래 집이 계약되면 새로울 세입자로 부터 계약금을 집주인이 받고
집주인이 받은 계약금을 현세입자에게 주면서 집알아보라고하죠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온다는거니까~
집주인이 계약금을 해주고 그돈을 가지고 계약하고 나가는게 맞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