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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제가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는것이 있는지요 ??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에게  줄돈을  은행에  주는거 니까..손해 보는건 없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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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는라크

2019.08.05 17:06:13
*.38.41.111

질권설정 가정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연체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하게 되면 집주인이 상환을 하게되며, 집주인은 동시이행의항변권을 통해 임대목적물의 점유권을 양도받은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방식은 직접지급이 될수도있고, 법원에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질권금액만큼 공탁 후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질권기간(대출기간)을 임차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잡으니 위와같은 케이스에서 집주인의 금전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기간 도래기일이 임차계약만료일보다 짧을경우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담보권 실행을 일방적으로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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