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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에 대한 저의 이해가 맞는지요 ?

조회 수 1043 추천 수 0 2018.05.21 19:49:23

부가세에 대한 저의 이해가 맞는지요?


손님이 저에게 1000원 짜리 양말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0원은 부가세 이고 이걸 제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정해진 날짜게 국가에 냅니다.


저는 양말을 땅파서 가져온게 아니고 저도 돈내고 사온거기 때문에 500주고 사왔다면  저는 거기에서 50원을  저의 도매거래처에


부가세를 이미 준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100원의 부가세를 가지고 있다가  저도 사입할때 세금을 낸 50 원을 빼고   국가에  50원만 납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장사가 안되서  500원 주고 사온 양말을 그냥 땡처리리로 4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저에게 준 부가세는 40원, 제가 거래처에 준 부가세는 50원 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10원을 제게 돌려줍니다.


여기까진 그런데로 어렵게 이해가 가는데....문제는   간이사업자 라는 겁니다.


간이는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거래처 에서 아예 부가세 안 내고  450 원 주고 사온다음  손님에게는 부가세 1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신고 안해도 되는 거라는 건가요 ???

엮인글 :

잘은모름

2018.05.22 01:29:44
*.203.214.7

신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손님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는거 아닌가요.. 신고는 하셔야될 듯..


간이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되지만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다르고.. 매출 2400이하던가.. 암튼 액수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거겠죠.


신고는 해야되는 것으로 알아요. 계산서 발급만 못할뿐이고 손님이 싫어하려나... ㅋ



The_Red

2018.05.22 15:48:43
*.39.58.172

간이사업자는

매출의 10%가아닌 사업종류에따른 율에따라 납부하게되어있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입의 10%가아닌 사업종류에따른 율에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가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

단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24,000,000원이하면 부가세납부  면제입니다.


위 예시면 거래처에 부가세안주고 450원 가져오시고 100원부가세 가지고있다가

업종별율에따른 100원에 몇 %부가세 납부하게되며

부가세안주고 상품을 구매하셨기때문에 적격증빙이 없는 상황이니

추후 종합소득시 세금이 더 납부 할 경우도 생긴다고 보시면됩니다.

양도박사송견근

2018.05.24 14:15:40
*.203.91.79

(질문 포인트) 간이는  부가세 환급이 없으므로... 거래처 에서 아예 부가세 안 내고  450 원 주고 사온다음  손님에게는 부가세 1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신고 안해도 되는 거라는 건가요 ???





매출이 2,400만원이 넘는다는 전제하


    부가세를 안내고   즉 무자료로 제품을 사오면   나는 매입자료(450원)가 없고   매출만  발생하게되므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    (발생한 매출을 누락시킨다면 상관없겠지만....이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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