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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서 전입신고 되어도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나요?

 

2.만약 그렇다면 이걸 전산상으로 확인할려면(확정일자 여부 등)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3.만약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대항요건에는 상관없나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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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보드

2010.12.09 13:34:37
*.138.148.85

어랏...전에 전세 관련 문의 하실때 전세권 설정했다고 하신거 같은데 아닌가봐요??

 

1. 전세권 설정하면  부동산등본에 나오구요.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거구요.

 

2. 확정일자여부는 공증을 했을경우 전세 계약서에  찍힙니다.   

 

3. 대항요건과 계약서 유무랑은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있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했다면 공증받은곳에 가셔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복사본을 줄거에요.

   아니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사본 일체를 달라고 하세요..

스페이스온

2010.12.09 14:18:58
*.148.164.35

아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당연히 해놨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전입신고 후 등본에 나오는거군요. 전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줄;;

 

주택 거래나 계약 무지 많이 해봤는데 그냥 햇갈려서 확인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리모

2010.12.09 20:13:51
*.14.43.145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바꾸시려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주소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해요..

 

이전, 근저당설정하시기 전엔 필요없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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