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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를 만들려고 한명을 공동명의에서 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2.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만들고, 그리고 1달정도 후에 기존에 공동명의였던 사람을 다시 공동명의로 등록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ㅠㅠ
2019.03.26 16:00:22 *.142.225.190
그게 그냥 공동명의가 안될텐데요....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가 표시되어야...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가 표시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간단하죠... 그 소유 지분만큼 매매해서 취득세 한번 내시고.. 등기 새로 하시고... 등기부등본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한번 바꾸시고.... 다시 그분이 그 지분만큼 매매한 것으로 해서 취득세 한번 더 내고 등기 새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부동산이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취득세 여러번 내면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게 그냥 공동명의가 안될텐데요....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가 표시되어야...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가 표시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간단하죠... 그 소유 지분만큼 매매해서 취득세 한번 내시고.. 등기 새로 하시고... 등기부등본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한번 바꾸시고.... 다시 그분이 그 지분만큼 매매한 것으로 해서 취득세 한번 더 내고 등기 새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부동산이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취득세 여러번 내면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