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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를 만들려고 한명을 공동명의에서 빼려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2.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만들고, 그리고 1달정도 후에 기존에 공동명의였던 사람을 다시 공동명의로 등록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ㅠㅠ

엮인글 :

뽀더용가리

2019.03.26 16:00:22
*.142.225.190

그게 그냥 공동명의가 안될텐데요....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가 표시되어야...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가 표시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간단하죠... 그 소유 지분만큼 매매해서 취득세 한번 내시고.. 등기 새로 하시고... 등기부등본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한번 바꾸시고.... 다시 그분이 그 지분만큼 매매한 것으로 해서 취득세 한번 더 내고 등기 새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부동산이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취득세 여러번 내면서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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