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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 여기에 해도 될지요 송구합니다만

제가 물어볼데가 없네요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데요


통상임금 / 209 * 1.5   계산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에 일년에 2번받는 명절휴가비가 들어가나요 안들어가나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12.18에는 명절휴가비는 안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정성인데요

정기적인 수당으로 봉급의 60%씩 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로 명시되어있어서 고정성이 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엮인글 :

울랄라

2019.03.07 16:08:40
*.242.190.116

상세한 것은 노무사 혹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정기적이고 산정 방식도 정해져 있다면 빼박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2013년 판례면 너무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영원의아침

2019.03.07 16:58:12
*.39.131.133

포함 시킬수는 있겠지만 대법원까지 싸워서 이겨야 가능한 항목이라..
그냥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게 속편합니다.

당근조아

2019.03.07 17:34:42
*.223.1.248

님글로 보면 명칭만 휴가비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제 생각은 포함되는게 맞는거 같네요.


단 저 명시가 지급당시 재직자면 준다면 또 달라지는것 같아요.

이러니 노무사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실듯여~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셔도 될것같아요.

유령회원제이

2019.03.08 10:37:50
*.137.232.139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포함돼구요 근로게약서는 미포함이라고 볼수있습니다만

자세한건 노무사에게 문의를 ㅎ

뽀더용가리

2019.03.08 12:20:27
*.142.225.190



위에 전원 합의체 예를 드신 것처럼 매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면 산정방식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구요


비정기적으로 준적도 있고 안준적도 있던지, 혹은 명절휴가비를 전직원에게 선물대신 정액으로 주던지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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