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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임대료 저렴한 전세집을 알아 보던중에

며칠전 본 집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서

덜컥 가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금방 나갈 것 같다며 부동산에서 빨리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고해서 급하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같은 금액대 조금 더 나은 집이더라구요~

그래서 가계약한 부동산에 여쭤보니...

가계약 상태니까 확인해보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부동산끼리 공유하고 연결된 곳이면 가능한가봐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오늘 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본인들이랑 공유가 안된 집인 것 같다며

변경이 안될 것 같다고 하네요 ㅠ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없는지 물으니

가계약금 포기하고 다른 부동산에 계약 하는 방법 뿐이라는데...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요.

검색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ㅠ

엮인글 :

동탄사람

2017.11.09 16:25:33
*.155.103.102

전 못 돌려받았어요

덜 잊혀진

2017.11.09 16:27:44
*.98.203.28

도장을 찍었으면 날아 가는 돈.

도장 안찍었으면 돌려 받는 돈.

눈사람만들기

2017.11.09 16:31:08
*.33.184.243

계약이라는건 굳이 계약금을 걸지 않더라도 구두로 진행해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얼마전 와이프 가게이전문제로 이것저것 상담하다 알게된 사실입니다

쿠루추

2017.11.09 16:44:42
*.83.159.34

반대로 생각해보세여

가계약하신 집주인이 보증금 더주겟다는 세입자나타낫다고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면 그냥 알겟다고 하시나요?

덜 잊혀진

2017.11.09 16:53:08
*.98.203.28

집주인이 두배 돌려 줘야 합니다.

쿠루추

2017.11.09 17:22:16
*.83.159.34

제예기가 딱 그겁니다

덜 잊혀진

2017.11.09 17:25:04
*.98.203.28

^^/

그믐별

2017.11.09 17:05:37
*.216.38.106

가계약금은 5~10만원만 걸어도 상관없을텐데...;;;

난정

2017.11.09 19:41:05
*.43.248.44

그금액이  집주인계좌로 들어갔으면 받기가 힘들구요 . 부동산으로 갔으면 가능성있습니다.

BlackSwan

2017.11.10 23:43:27
*.96.140.226

그런데 원래 법대로 하면 가계약이라는게 존재하나요? 가계약과 계약의 효력이 똑같은데 파기한다면 피해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 말인즉슨 계약과 가계약 파기에 대한 피해내용도 똑같으니, 보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계약은 편하게 계약금 조금 거는 느낌인 것이고, 그냥 계약만 존재하지 않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금액의 10%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이유 없이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파기하는 쪽에서 전체금액의 10%를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법으로 보자면 이죠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겟어요.


부처핸썹

2017.11.11 21:58:27
*.151.240.38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개월전에 200가계약 했다가 다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버티면 소보원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바로 돌려줍니다

모토맨

2017.11.12 00:14:52
*.210.84.245

부동산 언술에 넘어 가셨나봅니다...


가계약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작자가 나섰을때 부동산 측에서는 바람을 넣어 마음을 서두르게 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 중 뻔한 거짓말이


다음 사람이 보러 올거다, 보러 오고있다, 예약할 사람 또 있다, 금방 나간다...


왜 그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가면서 까지 장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게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줄서 있었으면 왜 지금까지 그집이 있었겠습니까!


다 세입자 마음을 조금하게 하려는 술수 입니다.



계약금 이체한 경우 무조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 부동산에 전화 하셔서 돌려달라고 하셔도 이와 같은 말을 할것 입니다.


임대인 (세를 놓는 사람) 측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금의 3배까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까지 전부 지불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 즉시 계약금 돌려줄테니 소송은 없던걸로 하자고 연락 올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임차인(세를 들어가려는 사람)  측에서 잘못하거나 변심한 경우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절대로 돌려주지 않으려 할것 입니다.


부동산이란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 잘 알아보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홍이죠

2017.11.17 17:18:06
*.194.144.195

가계약이란것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가계약이란. 

계약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중계로 하여 계약금(10%) 중에 일부를 

우선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입금하며 계약일과 중도금 잔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에 한 부분이기에. 글을 작성하신분께서 계약을 포기 하게 되면

입금하였던 계약금의 일부는 소멸 하게 될것 같습니다;;;


성두니

2018.04.04 11:09:44
*.117.209.183

전화로 집사람이름으로 산다고 하고 남편인저가 가계약 금을 보냈는데 계약서를쓰지않았는데 도 계약이 성립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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