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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수요일 강남 성모 병원에서 딸이 사시 수술을 하는데요 .. 심한건 아니고요 ... 자녀분중 저 같은 경우나 간접적으로 들으신분이나 건강 보험은 어느 저도 혜택이있는지 ? 일반보험(삼ㅅㅅ명)같은 종합보험은 수술비가 다 나오는지? 갑자기 수술 날짜가 잡혀서요..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답변 달아 주신분들 올해 대박 나세요!!
'사시수술의 보험급여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00-73호
1. 사시로 인하여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등 시력장애가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사시수술은 급여대상이나, 사시수술을 시행하여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2. 따라서 사시수술에 대한 급여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 :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증상을 피하기 위한 적응현상으로 발생한 감각이상 및 이로 인한 입체시(立體視)장애의 치료는 시기능(視機能)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 환자에서만 가능하며 시기능의 발달은 대략 6-7세 정도에 완료되므로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의 사시 교정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함.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1) 양안 시력이 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시는 복시와 혼란시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2) 녹내장, 시신경질환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장애로 인한 감각사시환자 및 10세 이전의 소아연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성인이 되어서 교정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능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이므로 사시수술로써 시력 및 시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순한 외모개선 목적으로 사시수술을 하게 되므로 비급여대상임.
(3) 다만, 10세 이전의 소아연령층에서 발생된 사시 중 복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사물을 주시하는 이상두위(異狀頭位)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시수술로써 복시 및 이상두위 교정이 가능하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다. 위 급여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후 과교정된 환자에 대하여 2차로 시행하는 사시교정수술도 급여로 인정함.
해당여부는 글쓴이님 께서 읽어 보시고 판단 해보세요.
건강보험은 냉혈한님이 잘 알려주셨네요
민간보험사 가입보험이 있으신 경우 손해보험/ 생명보험 종류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에 수술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수술특약분류가 1~3종인 경우에는 1종수술에 해당/ 수술특약분류가 1~5종인 경우에는 2종수수술에 해당되며
손해보험 상품에 실손의료비특약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사시교정술 받은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입원의료비의 100% 또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 아닌 하루 통원으로 수술한 경우는 통원의료비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후 나머지 금액 보상받을 수 있고요
예쁜 아이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
사시 수술에 대한 급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 :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증상을 피하기 위한 적응현상으로 발생한 감각이상 및 이로 인한 입체시(立體視)장애의 치료는 시기능(視機能)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 환자에서만 가능하며 시기능의 발달은 대략 6-7세 정도에 완료되므로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의 사시 교정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함.
(네이휑 지식 펌)
위에서 급여는 의료보험적용대상을 얘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