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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옆에서 공사하는데 소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좋게 이야기 하니 개떡같이 알아 듣더군요. 그래서 경고 해줬습니다.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 말라고.... 다음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소음 가림막 미설치및 각종 위법행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구청직원와서 공사 중지 시키고 상황 않좋아졌습니다.
공공의 토지및 도로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사유지인데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요. 이미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연락이 않되다고 옆집아저씨가 땅침범하는거에 매우 민감하다고 질문하는거는 좀 넌센스네요. 만약 철거를 요구하면 구조물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