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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과외나 대리운전,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받는 경우처럼 4대보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전통적 투잡 외에


주식, 부동산 월세 소득, 고문 위촉 등 수당, 강연료, 출판물 인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 경영, 인형 눈 붙이기 등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모두 회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는지요...?


아니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나 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상하다고 문의해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지요...?


특히 겸직금지 같은 게 취업규칙에 있는 회사의 경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요...?



주식으로 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강연료나 월세 등의 소득과 월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엮인글 :

양파송이

2019.01.01 01:37:34
*.51.116.161

원천징수로 세금공제하고 받습니다

영원의아침

2019.01.01 11:50:49
*.33.184.147

겸직금지 같은경우 다른사업장에 4대보험을 가입만 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외,대리운전, 배달 같은거 많이하시죠..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로 버는 돈은 별도과세처리되고...
전월세 수입같은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해택이 많지요..

영원의아침

2019.01.01 11:53:28
*.33.184.147

즉, 겸직의무위반 유무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안되고,
회사의 비밀이나 자신의 업무등을 다른기업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리는 행위정도가 되겠네요.

피츠버그

2019.01.01 22:20:57
*.252.42.2

회사 연말정산은 1월, 강의료 신고는 5월에 합니다. 강의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료를 지급하는 회사(단체)에서 강의료 지급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강의료 수익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고지서 날라 올때면 세금+과태료 형태로 나옵니다. 


아울러 이자소득 및 주식배당금도 5월 신고 입니다. 이것도 신고하세요. 


신고시기가 다를 뿐 어차피 합산과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수입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한번에 나옵니다.


이자소득(주식배당)과 강의료 소득의 경우 공제사항이 다릅니다. 

kucky™

2019.01.02 15:23:56
*.21.59.100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같이하면, 공제 하는 부분 계산이 복잡해질수 있고 이중공제 될수도 있어서

직장 연말정산은 그냥 기본공제만하고, 종합소득신고할때 전부 거기다 넣고 계산합니다.


매냐333

2019.01.02 21:56:46
*.53.89.205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서 남으면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냅니다.

일감몰아주기

2019.01.03 23:45:14
*.213.61.90

5월달에 소득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편지보내주십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외에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대부분이니 위 합산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주위 세무사 사무실에 국세청 편지 들고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

2019.01.04 00:23:24
*.223.39.2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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