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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한 헝글님들께 질문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 5억에

 감정평가액 2억이라고

 분담금 3억

 공사기간 2년6개월 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중도금 100% 입주시 납부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은행에서 3억을 빌려서 꼬박꼬박 시공사에서 받아가자나요.

    

여기서 

3억에 대한 이자가 3억 X 3.5% X 2.5(년) = 약 2600만원이 발생 합니다.


그러면 이자 2600만원도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나요?


아니면 입주시점에 2600만원 더 주세요!!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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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흥

2018.12.31 13:50:04
*.223.18.26

입주시 납부하셔야죠. 중도금 후불제인가보네요 중도금은 한방에 100% 납부가 아니라 회차별 납부이기때문에 26천 한방이 아니라 20% 20% 20% 이런식 분납입니다. 고로 이자 계산하실때 회차 기간별 이자 따지셔야됩니다

오목교 초식남

2019.01.05 10:53:12
*.119.168.99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 일수도 있고 회차별로 납부 할 수도 있구요. 아예 무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급하신 이자비용 같은 금융비용은 모두 관리처분 계획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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