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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포함 대략 50평되는 대지에 2층짜리 단독 주택(세대분리) 지을 경우,
1층은 A 명의로, 마당+2층은 B 명의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4.13 09:21:07 *.221.210.3
소유지분으로 등기화 하고 (1,2층 나눠서는 안됨)
공증을 통해서 두명의자가 약정으로 1,2층 나두시면 가능은 합니다
2017.04.13 11:09:01 *.138.120.194
가능은 하겠으나, 뭐 때문에 화근을 만드나요.
소유지분으로 등기화 하고 (1,2층 나눠서는 안됨)
공증을 통해서 두명의자가 약정으로 1,2층 나두시면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