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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에대해,

조회 수 1753 추천 수 0 2017.02.28 15:39:46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입주할때 또 따로 돈을 지불 해야 하나요?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CABCA

2017.02.28 15:44:24
*.104.37.90

분양권은 말 그대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리인 것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루셔야죠...


프리미엄은, 분양권 매매 시 웃돈을 얹어서 팔게 되는데,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울트라슈퍼최

2017.02.28 15:57:27
*.122.242.65

분양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서 분양권을 사면 계약금 10%를 내야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되고 진정한 분양권 소유가 되는거고요. 주기적으로 10%씩 6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하고 완공되면 잔금30%내고 입주하면 내집이 생기는 겁니다.

프리미엄은 줄여서 그냥 피(P)라 그러는데 보통 청약시부터 경쟁률이 높을 경우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이 웃돈을 더 주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개념입니다.

아파트 프리미엄은 주가와도 같아서 경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거리고요

무턱대고 피받고 팔기위해 분양받으신분들 나중에 감당못해서 마이너스피라고 손해보고 파는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피같은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거래시 40%를 세금으로 내는게 법이긴하지만

보통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고팔고 있지만....여기서 함정이 너무 핫한 곳(피 5천~1억이상)은 투기단속실시해서

다운계약서 다 잡아내고 세금 다 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쟁률 100:1수준이면 피3천수준인데 이건 아파트 분양하고 완공까지 2년동안 부동산시세에 따라 왔다리갔다리 합니다. 

2017.03.02 09:28:16
*.115.223.46

분양받은거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분양가)...에

중도금대출시 대출이자, 확장비, 에어컨 냉장고 중문 같은 선택 옵션비가 추가되고

입주할때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내시면 됩니다.


분양권 구입하는거라면

프리미엄(피)과 부동산 복비 추가 되구요... 위에 비용들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보통 분양권 거래할때 위에 비용은 가격에 표시를 안합니다.

분양가+피 로만 표시를 하죠..


2017.03.02 09:31:02
*.115.223.46

서울에 30평 아파트 분양가(또는 분양가+피) 7억이라하면

실제 입주하려면 7억 이외에 5천돈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용 만회하려고 입주 직후 시세가 7.5억이 되는게 보통이죠...

이걸 5천 올라서 돈벌었다고 떠벌리면 바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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