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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의.한.아파트에.살고있는데 만기는 9월21일 입니다

집주인이 월세전환한다고 미리 얘기를해서

집을알아보다 마음에드는집을 찾았는데 10월13일쯤 이사가된다고합니다

부동산쪽에 얘기했더니 날짜조정은 어느정도돼지만

만기이전.날짜도 아니고 뒤날짜에 그렇게날짜를 확정하면

만약 그전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집주인 쌩돈을 마련해서 줘야해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얘기를 계속하시던데..

원래 보통 이렇게하지않나요?

아니면 들어올세입자를.먼저잡고 저희가 나가는 날을 잡는게 순서인가요?

판례나 법적으로봤을때도 제가 이해해서 만기전에 나가도랙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집을 너무많이봐서 간만에 괜찮은집.찾았는데.엄청신경쓰이네요 ㅠ
엮인글 :

bkm0714

2017.08.04 09:25:41
*.7.58.56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세전환한대서 나가는건데, "쌩돈" 운운하며 목돈 준비가 안된다??
전세금을 들고있던지, 월세를 받던지 둘중에 하나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9월 21일자로 월세 전환해서 전세금 돌려받고, 10월 13일까지 일할/주할로 월세 내고 지내다가 나가겠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응할지가 궁금하네요

리군

2017.08.04 09:35:23
*.38.8.88

만약 이런경우에 만기이후 나가는부분에 데한 복비도 당연히 면제가 될까요? 아니면 관습이나.협의.일까요?

bkm0714

2017.08.04 09:41:47
*.7.58.56

관행적으로도 월세/전세 구분없이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우는 경우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전세만기일~세입자희망이사일자 기간을 월세로 내고 지내겠다 협의해서 받아들이면, 그건 또 짧은 월세 만기일자대로 나가는거죠.

아씨랑돌쇠랑

2017.08.05 01:59:41
*.59.192.9

만기 이후 이사가 임대인에게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바람에 재계약 못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투덜대지는 않겠죠.
임대인에게 상황 얘기해보시면 문제 있을 거 같지 않은데요.

게다가 만기 이후인데 반환할 전세금 운운은 중개인이 미쳤는가....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전세만큼 받겠나요.만기전에 나가겠지하고 이미 마련할 방도가 있겠죠.

깃쫄깃쫄

2017.08.06 23:26:46
*.120.51.224

만기 이전도 아니고 만기 이후라면,

거기다가 거의 한달반 전에 '계약조건이 바뀌므로' 이사가겠다고 미리 고지했는데,

알고계신대로 '날짜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외는 문제 될게 없는거 아닌가요~

계약만기후 나가시는데 복비는 왠말이며=ㅁ=

집주인이 행_여_나_ 번거로워하실까=_= 걱정하는 부동산의 말이 참 그렇네요;;

집주인이 무서운 분이신가 ㅡㅡ;ㄷㄷ

만기 후에 나가시는 거니 당연히 복비는 부담하실 필요없으시고, 보증금도 제때 돌려주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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