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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은 못 받더라도 더 내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준비를 하는데요

혹시 청약저축에 더해서 어떤 은행의 적금/연금보험/연금적금을 드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하다.. 이런 게 있을지요...?

아니면 적금은 은행별로 이자율 차이가 없어서 그냥 주거래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가입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엮인글 :

곰이땡이

2018.11.17 10:18:13
*.36.145.154

연금저축은 '세금유예'일 뿐이에요 수령시점에 그동안 세액공제받은거 고대로 다시내는구조라서...
적금은 연말정산 공제안되니 이자율높은걸로 들면되구요

피츠버그

2018.11.17 10:28:25
*.252.39.42

주택청약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더군요. 연금보험, 펀드 등이 있는데 그닥 권할 만한 것은 못되요.

아니요

2018.11.17 14:20:04
*.62.8.206

연금저축 . 연금보험 별 의미없어요 주택청약 뿐입니다... 저도 해마다 데크 한장값을 토해내고있어요 피할수없더라구요

토끼네거북이

2018.11.17 15:17:08
*.110.40.141

"비밀글입니다."

:

moalboal

2018.11.18 19:03:49
*.118.177.118

소득공제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토해내는 금액을 줄이려 세액공제 혜택있는 연금저축 불입하고 있어요. 년 400만원 불입분까지 세액공제(소득금액에 따라 13.2%~16.5%). 단 세액공제이므로 평소에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는 무용하다고 생각해요.

nexon

2018.11.19 01:45:31
*.128.56.15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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