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주인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다른사람한테 판 상황입니다 . 새로운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서 받고싶다고 해서
다른델 알아보고있는중인데 마땅한데서 없어 그냥 이사비용도 아낄꼄해서 보증금을 올려라도 살아왔던데라
다시 연장을하고싶은데 ..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다시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지요??
그냥 대필료만주면되는거아닌가해서요 굳이소개받고한것도아니라서 혹 관련분들게시면 여쭤봅니다
계약이끝나서 복비까지다 줘야하는지여? 2년을살고있는사람한테 다시 복비를 달라는건 ;;;
http://blog.daum.net/cjweddclub/172
연장이면 굳이 부동산한테 말하지 말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죠.
기존 계약서 보고 그대로 베끼거나 워드 치기만 하면 될텐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는건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을 떠맡겠다는 소리가 되기에 나중에 계약서상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게되는거죠.
단순히 계약서 대신 써주는 정도라면 공인중개사 서명이나 도장이 안들어갈테고, 그냥 써주는 비용만 주면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