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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에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그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경제 전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실시합니다.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므로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기회가 축소되게 됩니다.
법원이 법정관리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승인할 경우 회생작업에 착수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업은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승인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됩니다.
회생작업에는 채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기존채무의 전면 재조정과 해당기업의 회생계획안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관리와 비슷한 조치로는 은행관리와 화의가 있습니다.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적인 계약에 따라 실시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 및 채무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화의는 채권자와 해당기업과의 합의를 전제로 파산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존 경영자가 회사경영을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전체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고 채무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등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확정 된건가요?
단순히 회생절차 개시한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참고로..법정관리 확정되면..법원 허가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게 됩니다...물론...금전 지출도 마찬가지이구요..
사직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