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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10년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만원 조금 넘게 더 내라는겁니다.

회사 경리에게 그걸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제가 현재 파견을 나와 있는데 파견수당을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파견 수당을 세금에서 신고를 안한거에요. 그누락분에 의해서 세금을 더 내랍니다.

제가 작년말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제연봉에 1.5배이상을 더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소득공제좀 많이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받는건 고상하고 몇십만원을 더 내라니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엮인글 :

냉혈한

2011.03.10 14:00:30
*.168.238.126

글만 봐서는 어캐 말씀 드릴 수가;;

결혼 하셨으면 배우자 분께서 소득이 없으신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신청 하셨는지

신용카드는 아무리 써봐야(연봉에 100배를 썼던 1000배를 썼던)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고요.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연말정산 계산은 해보셨나요?

그 차액을 가지고 회사 경리분께 어느점이 바뀌는지

소득금액이 누락이 됐다면

누락된 소득 전 정산액과 후 정산액을 비교하여 40만원이 어캐 차이 나는지

일일이 물어보셔야죠.

 

여기에 방법을 찾기위해 올리신다음

 

본인의

 

소득, 4대보험 납입료, 보험료, 학비, 배우자공제여부, 의료비, 청약저축 여부, 카드값(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금액), 기부금

 

모두 올리시고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내역서도 올려 주시면

 

그 2개를 비교 후 공제내역 중 혹시나 누락 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냉혈한

2011.03.10 14:04:18
*.168.238.126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본인이 한번 해볼 수 있죠.

 

회사에 문의 해서 본인의 소득금액, 4대보험 납입료, 1년간 납입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답변 받으시고,

간소화 서비스 가셔서 전체 조회 후 출력 한다음에

 

국세청 사이트, 대형포탈검색사이트 가셔서

연말정산계산기 라고 검색 하셔서

거기에 넣으라는대로 넣고 결과값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 정산한 내역과 틀리다면

그거 가지고 뭐가 잘 못 됐는지 알리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회사에서 공제내역을 누락한 부분이 있거나, 본인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못 한 서류가 있다면

올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홈택스 라는 홈페이지 or 세무서 방문 하셔서 연말정산 재계산 신고 하시면

돌려 받지 못 한 정산내역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잣이나까잡숴!!

2011.03.10 14:10:22
*.133.168.13

일단 제가 조회해볼거 해보고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바뿌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11.03.10 14:59:46
*.237.107.205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즉 직계존비속이 있다면 웬만해서 더 내야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일단 공제신청대상을 뭘로 하셨는지 파악이 안되니 뭐라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매달 파견수당을 사측에서 왜 원천세 신고/납부를 안 했는지 궁금하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조회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대략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리파트에 요청에서 연말정산내용과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최선이겠네요..

RATMachine

2011.03.10 15:47:19
*.154.216.2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달라고 한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어느부문 얼마공제 받았는지 나오니까 만약 추가로 더 공제 받을꺼있으면

일단 지금 40만원내고

나중 5월에 다시 확정신고하셔도 돼요..

 

CABCA

2011.03.10 18:20:20
*.43.209.6

다시 계산해보시고, 누락분이 있으면 재신고 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경정 신청이라고..그냥 아무때나 홈택스로 재신고 하시고, 관련 서류는 님 거주지 세무서로 보내시면 되요..

 

아마 기억에 3년 누락분까지 신청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잣이나까잡숴!!

2011.03.10 19:07:14
*.16.33.89

헉~제가 답변 단 이후로 많은분이 답변을 달아 주셨네요..확인해 본 결과 파견 수당을 세금에 포함 했을때와 미포함시 세금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더 내라고 하면 낸다지만 한번 몇십만원 낼려니 머리가 어질어질 하네요....

그나저나 요 경리 xx를 어찌 한담~쩝 암튼 답변 주신 모든분 감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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