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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1년 딱 채우고 퇴사를 하엿습니다
5인개인사업장이엇으며 정규직이엇고 4대보험은 회사반 본인반 납부하엿습니다
퇴직금을 받는건데 네이버에 노무사분들이 올려주신글대로라면 월급의 100%정도라고 보면 되는지요?
하나더...
7월 13일날 퇴사햇다면 13일치/31일 로 월급을 받는건지요
아니면 주5일근무라 토요일,일요일제외한 실제 근무한날 10일/31일 이 맞는건지요?
1년만 근무하다 퇴사한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2012.08.23 19:03:08 *.52.8.14
1번 답변
딱 1년근무하셨으면 월급의 100%가 아니라 월급보다 약간 못미칠겁니다.
산식이 있는데 좀 복잡하므로 패스하고, 간단하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
2번 답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일 경우 휴일 전부다 포함해서 13일 급여 지급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요일 되사라면 다음날인 토,일은 안쳐주는게 보통입니다.
2012.08.24 01:12:30 *.149.131.50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50프로만 받아서 신고할까합니다.
1번 답변
딱 1년근무하셨으면 월급의 100%가 아니라 월급보다 약간 못미칠겁니다.
산식이 있는데 좀 복잡하므로 패스하고, 간단하게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
2번 답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일 경우 휴일 전부다 포함해서 13일 급여 지급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요일 되사라면 다음날인 토,일은 안쳐주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