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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0분전 퇴근하다 집앞 골목에서 전면에서 오는 자전거를 주시하다

우회전을 슬슬 돌리는데

 

크~ 게 돌지 않아 오른편에 주차되 있던 차량의 전면  범버 오른쪽과

 

제 차량 오른편 뒷문쪽과 마주치며 제차량은 음... 덴트로 좀 피던가 좀 해야 될듯 하고.

 

그쪽 차량은 범버 앞쪽이 페인트가 까였네요... 범버가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원형은 변함 없구요

 

 

그쪽 차량 전화번호가 뭔가에 가려져 안보여서 작은 메모와 함께 명함 하나 붙이고  집에 왔네요

 

 

운좋으면 그냥 됐어요~ 하겠지만. 까칠하다면 범버를 갈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듯 한데..

불법주차 상황이였는데 혹여 보험처리 된다면 상대방 일부 과실이 생기나요?

엮인글 :

냐옹아 미안해

2010.11.22 20:14:53
*.236.56.4

혹시 몰라 상대방 주차된 상태랑 기스난곳은  사진을 몇장 찍고 올라왔어요.

Zety

2010.11.22 20:32:52
*.146.198.210

정해진 선이 없다면 불법 주차의 경우 야간이라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험처리 하겠다면 그런데 잘 해결되면 그런것도 필요없죠.

냉혈한

2010.11.22 20:38:16
*.5.226.104

보험처리 하면

보험사 끼리 샤바샤바 해서 10:0 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 이고요.

냐옹이 님이 사진을 몇장 찍으신건 매우 잘 하신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를 위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등)를 위반

 

 

이게 약 10~20% 정도 됩니다.

9:1 or 8:2 나온다는 소리죠;;

냐옹이님이 9 or 8 이고,

불법주차 차량이 1 or 2 입니다.

 

 

만약 그 차가 보험처리 하길 원한다면

보험접수 하시고 보험사 접수 할때

처리 하기 전에 과실비율 알려 달라고 하고 내 승인이 떨어지면 처리 하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사 접수 시킬때 그쪽에서 녹음 하겠지만

냐옹이 님도 저도 녹음 합니다. 라고 얘기 하고 말씀 하시고요.

내 승인이 떨어지면 처리 하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들(보험사)끼리 샤바샤바 해서 10:0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10:0 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저 위에 도로교통법 제 33조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11조를 읽어 주시면서

절대 10:0 인정 할 수 없다!

라고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화 역시 녹음을 하시기 바라며,

통화 시작 시에는 이 통화는 녹음이 됩니다. 라고 고지해 주셔야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마이택

2010.11.22 20:47:44
*.173.210.243

냉혈한님 잘 알고 계시네요~ ㅎ 냉혈한님 말씀대로 맞긴 하지만 단순칠이 벗겨진 상황이라면 그 쪽도 양심이 있다면

 

골치 아픈일로 진화 하진 않을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 냉혈한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녹취 하시고 하시기전에 미리 말씀 하시

 

기 바랍니다~

도리천

2010.11.22 21:35:47
*.213.194.117

도로 및 골목길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곳이면 불법주차 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접촉사고는 불법주차한 차주는 약 20-30% 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그냥 범퍼교체가 아닌 수리비를 청구하면 그냥 주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면 , 당연히 범퍼 교체를 할것 입니다.

 

범퍼 교체를 한다면 좀 견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그냥 냐옹아미안해님 병원에 입원하세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니까 대인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연락이 오면 잘 이야기 하시고요...

 

안되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신후 병원 입원 문제는 그후 판단해서 하세요.....

믹스

2010.11.23 00:21:07
*.53.126.52

이럴때는 무조건 합의가 최고 입니다.

불법주차 과실도 있는데.. 고작 20% 입니다.

병원 입원은 그닥 추천은 안드립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더 진상으로 나와서 오래된 차량이면 더하겠죠.

 

제파

2010.11.23 03:05:37
*.97.253.105

음... 제 생각엔 만약 연락이 온다면 10:0의 피해자란 생각으로 연락을 할거 같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순전히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기 때문이라 여기죠.

저도 여기다 주차한 잘못이 있고 하니... 먼저 나와주면 좋겠지만 십중팔구 그럴리 없다 생각되고...

여기서 당신도 분명 불법주정차에 의한 과실이 있지 않느냐... 따지면 상대방에서 감정적으로 나올수도 있구요.

그냥 보험접수 해버리되 담당자에게 개인합의를 하려 했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인정 안하길래

접수하는거다... 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도 10:0으로 만드는짓은 안할거 같아여...

잘함치것소

2010.11.23 05:08:50
*.238.34.57

저도 이와같은 상황이 있었던 적이있었는데요

 

밥을 먹으려고 밥집 옆에 주차를 해놓고 밥집들어가서 밥먹고있는데

 

앞차가 주차빼면서 후진으로 제차 범퍼를 들이받고 도망가셧더라고요..

 

순간 나왔는데 차량은 이미 떠난후였고 옆에있던 택시 기사분이 차량 번호를 알려주셔서

 

경찰서에 우선 뺑소니로 신고를 해놨었습니다.

 

그날 범퍼 고치러 공업사 차 넣어놨었구요 담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안에 제가 타고있는게 아니여서 뺑소니는 아니라고 하셧구요

 

아주머니께서 박은지 모르고 가셧다고 하셧답니다.

 

그럼 경찰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하니깐 아주머니 연락처 주고 범퍼값 받으시면됩니다 해서

 

저는 범퍼가격 다 받고 일끝낸 적이있네요..

mmm911

2010.11.23 13:15:37
*.120.178.18

사진이나 증거를 남기시고 명함을 놓고 오시는게.......... 근데 연락은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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