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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양육권 돈이 많다면?

조회 수 988 추천 수 0 2017.10.11 21:15:43

갑자기 궁금한건데


엄마가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별거중이고 석달동안 아빠는 데려오지못하고 홀로 지낸다

여자집안 가족들이 워낙 악착같아서 더 큰 싸움이 날수 있기때문에 남자입장에서는 참고 지켜보는중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이혼얘기가 오가는 상황


그러던도중 남자가 도중에 로또1등에 당첨되어 큰돈이 생긴다

이것을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 통장에 넣고 부모님 재산으로 만든다


이럴 경우 남자쪽에서 지금까지는 불리한 입장이었을텐데..

로또1등으로 인해 여자쪽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질경우

남자쪽집안의 재력으로 인해 양육권에서 이길가능성도 있을까요?

남자쪽 집안 재산이 15억 여자쪽 재산이 4억정도이며

남자는 6년간 성실히 일해서 생계유지를 해왔으며

여자는 6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3년간 아기 양육에 성실히 힘 써왔을 경우

남자가 가정적이고 성실히 회사->집 6년간 성실히 생활해왔을경우 참작하여


로또1등으로 인해 재력으로 양육권에서 이길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엮인글 :

하늘+상은=하은

2017.10.11 21:49:06
*.137.149.134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공랑붕어

2017.10.12 09:57:52
*.223.62.147

동감합니다 乃

다주상가

2017.10.11 22:00:47
*.161.72.77

일단 결혼생활중 당첨된 로또이니 재산분할 명목으로 당첨금 반띵이지 않을까요?

로또

2017.10.11 22:23:23
*.184.252.210

부모님이 당첨된거처럼 부모님 통장에 넣었을 경우요........


이혼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텐데... 재력이 더 좋은 집안으로 양육권이 어느정도 더 유리해질수있는지...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나는 일을 한다 혹은.. 집에 돈이 많으니 내가 직접 키운다 등등 이런식으로 나가면..

CABCA

2017.10.12 08:49:00
*.104.37.90

부모 재산의 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 당사자의 양육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일을 해서 생계비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여자쪽으로 양육 결정이 날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자쪽이 유리하겠죠.

낙엽동전줍줍

2017.10.12 09:17:48
*.223.22.175

요즘 판례는 누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키울수 있는냐 ? 에 주목하지요 .... 두분다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경우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아빠는 양육비로 판결이 납니다
아이를 꼭 찾고싶다하시면 두분이 결혼후 일궈온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아이를 할머니가 잘 기르겠다는 약속을 한뒤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이언트뉴비

2017.10.12 11:13:03
*.247.149.239

그리고 로또 같은 경우 당첨금 수령 안하고 마감때까지 버티면 되니 그전에 해결을 하는것도....?

덜 잊혀진

2017.10.12 12:17:32
*.98.203.30

에효...

허건

2017.10.12 13:11:44
*.38.158.20

일단 로또 일등 축하드립니다.

ㅁ.ㅁ

2017.10.12 13:40:26
*.111.195.128

로또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부모 당사자의 경제 수준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지만 현격하게 한쪽에 기울러지지 않는 혹은 한쪽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보통 친모에게 양육권이 돌아 갑니다. 하다 못해 친모가 마트에서 시급으로 일해서라도 키우겠다고 하면 친모손을 들어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Cool-보더

2017.10.12 22:01:54
*.73.116.194

여자쪽에 치명적인 사유로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갑니다.

엄마가 금치산자라거나,정신질환 치명적 신체결함으로 아이를 돌볼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남자에게 불리해요.

아니면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던가 하면 남자가 가져올수 있는 경우는 극히 힘들것으로보입니다.

일단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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