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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1종 보통입니다만,


원동기면허는 따로 없습니다.


125cc이하 오토바이 타려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하나요?



엮인글 :

흠냐

2011.06.01 13:27:06
*.50.50.115

없어두 됩니다. 125cc이상은 2종소형을 취득해야합니다.

fates

2011.06.01 14:00:02
*.223.122.161

예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것 같은데.. 최근에 면허 따신거면.. 따로 면허를 따셔야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크앙크앙

2011.06.01 14:13:20
*.212.150.197

843219114_1296007141.jpg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는 2종임니다.

고로 1종 면허로 2종인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하심니다 고갱님

첨부

오리왕자

2011.06.01 15:23:10
*.207.216.195

오호..첨부파일...15인승 스타렉스도 몰수있군요..ㅋㅋ

Forever♡

2011.06.01 16:34:34
*.98.233.6

1종보통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되느니 안되느니 속설이 너무 많아요 ㅠ
목록보기
[1] [답변] : 1종보통 자동차 면허로 원동기125cc이하 오토바이
묻고답하기 답변 상세페이지
답변부서 안전정책연구실 답변자명 고명수
첨부파일   처리일 2010-11-16 11:11:55
안녕하세요.
저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업무소관이 있는 경찰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자의 사고감소를 위해 오래 전에 검토하였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관련 규정이 아직까지는 변경된 바가 없으니 현행과 같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 하여도 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이 충분히 있고, 충분히 홍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이 되오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실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면서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규정이 변경되면 지방경찰청 또는 저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지해 드리니 저희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전용 운전면허로 개선하고자 하는 검토 취지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통해 사고감소 등 교통안전 증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고객님의 앞날에 행복과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과 함께 즐거운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도로교통공단
마음 가득 만족을, 얼굴 가득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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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08:34:08
*.146.32.11

2010년 이후 면허 취득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합니다

2010년 이전에 면허 따셨으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2009년에 츅125 사면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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