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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회 수 1397 추천 수 0 2010.11.09 12:03:01

지금 회사에 2006년 4월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래서

 

대출도 힘들고 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려고합니다.

 

총무팀에 물어봤더니

 

생애첫주택자금 그리고 부양가족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한다는 의사소견서

 

위 2가지외에는 안된다고하는데요

 

맞나요?

 

점심시간이라 길게 통화못하고 끊어서 좀 답답하네요

 

총무팀에서 귀찮아서 안해줄려고 하는것같기도 하고...

엮인글 :

후지산고구마

2010.11.09 12:11:15
*.146.236.133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있나여?

처음 알았다는... 중간 정산하면 회사에서 이익아닌가...

자세한 답변은 아랫분께 패쓰~~~

총무쪽보더

2010.11.09 12:14:43
*.162.212.102

퇴직금이란게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퇴사시 14일내 금품정산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중도정산은 회사마다 조금 다를듯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였을때 중도정산이 성립됩니다.

 

중도정산신청서와 사유를 명기하면 보통은 재직자에게 허용하는게 관례이긴 하죠.

 

혹, 퇴직금 누진 적용을 받고계시다면 금융권을 이용하시는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듯 합니다.

v(^.^)))))))~아자아자

2010.11.09 12:22:31
*.106.27.2

그거 금년 12월 부터 적용 아닌가요???

가까이오지마

2010.11.09 12:24:33
*.20.90.178

솔직히 총무계 있으면 중간정산 귀찮죠. 저희 처럼 퇴직급여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글구 퇴직금 누진제는 회사의 부담이 커서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구요.

보통은 1년에 한번(1월1일 ~ 12월31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적립이라면 전출, 이직 외에는 지급이 힘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냉혈한

2010.11.09 12:28:17
*.168.238.126

회사자체적으로 하는 종업원대출은 없나요?

 

전세금을 목적으로 하는건 대출 해줄텐데....

냉혈한

2010.11.09 12:29:42
*.168.238.126

중간정산은 뭐 회사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회사내규에 따르니까요....

 

입사 한지 3년이 넘어야 중간정산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썼듯이 보통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앞잡이

2010.11.09 14:05:11
*.159.88.136

울회사는 입사 1년 넘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며 재직기간동안 총 3차례 가능 합니다.

중간정산 받으면 회사가 유리해 지죠.....그거 알면서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마이택

2010.11.09 15:35:46
*.173.210.207

귀찮아서 그러는거 같은데요~ 같은 총무과였다면 그러고 말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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