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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이사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신고 해서 12월 중순 퇴사.(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구직 활동 하려다가,.

급하게 다른 회사 입사

급하게 입사해서인지 ㅠㅜ... 아니다 싶어 다시 퇴사 합니다.

2개월 다니고 다시 권고사직으로 신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정상적으로 권고사직 신고 했을때,.그냥 실업급여 받을껄 후회됩니다.ㅠㅜ

 

엮인글 :

울트라슈퍼최

2011.02.14 14:36:11
*.207.222.130

제가 알기론 180일 이상 근무여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고용보험공단에 문의 해 보시는게 확실 합니다.

동구밖오리

2011.02.14 14:43:56
*.110.152.85

만약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첫달 부터 고용보험을 넣어 줘다면.....

 

안대실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고용보험공단에........

 

만약 2달 동안 수습이나 연수기간으로 고용보험을 안 넣어줘다면..

 

예전 회사에 퇴사 사유로 가능 하실 겁니다.

검푸^^

2011.02.14 16:01:18
*.222.4.55

지금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서 이력이 남았다면,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가능할겁니다.

 

180일은 바로 전근무지가 180일이 아니라 근무지들의 합이 180일이 넘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2011.02.14 16:18:56
*.32.207.81

말씀대로 첫번째 직장은 권고사직(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를한거)이면 당연히 가능하죠.

 

두번째 직장은 다니다가 개인희망퇴사..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1년넘게 직장생활 (물론 고용보험가입된 회사)을 하셨다면 180일이상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 대상입니다.

 

가입기간에 나이,통상급여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기간은 다르지만요.

레오나인

2011.02.14 18:01:18
*.10.110.206

일단 첫번째 직장 퇴사후 권고사직(이사로인해 출근거리가 먼경우 거리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 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두번째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도 권고사직 나름이라 확실하게 수급 요건이 되는 사항으로 신고가 들어 가야 합니다.) 

으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누적이라 6군데 회사에서 30일씩 근무를 해도 마지막에 수급자격이 되는 상태에 실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쪽지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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