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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아침에 보니

 

오른쪽 앞범퍼가 긁혀있네요 . 딱아선 지워지지않을만큼 패였고 칠이 벗겨졌네요

 

옆차량이 나가다 긁고 도망간듯합니다 . 다행히 바로앞에 cctv가 있어서 관리실에다 얘기했더니

 

찾아보면 차량번호까지 알수있을꺼라고 하는데 , 뺑소니친 차량넘버를 알아내고 나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접합의를 봐야할까요?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번만은 못참고넘어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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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occo ☆

2010.11.12 11:37:22
*.162.55.30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으니 우선 연락먼저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나오는 태도 보고 신고하시는게 나을 듯해요...

 

이웃이잖아여...

냉혈한

2010.11.12 11:42:05
*.168.238.126

예전에 기묻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차는 탑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죄 라고 합니다.

 

운전자와 연락 하여 CCTV 촬영된것 보여주시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신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아니면 본인 보험사에 연락 해서 이래이래 하니까

CCTV 촬영영상 보내주시고 자차로 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그 운전자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숨소리

2010.11.12 11:47:27
*.143.193.253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8번

2010.11.12 12:25:35
*.140.226.121

깔끔하게 보험 처리.

닭맨

2010.11.12 12:28:02
*.120.240.247

CCTV 가 있어서 다행이군요....  없으면 그나마 낭패

이미중독

2010.11.12 23:32:50
*.234.154.59

저는 cctv가 안잡히는 자리라... 못잡았습니다 ㅠㅠ 젠장할 ㅠㅠ 초록색번호판이 범인인데..... 어떻게 잡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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