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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까지 3달남았는데요


한달 전에 집주인한테 세입자 구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이구요


한달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집주인이랑 얘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가 나타난다면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제 생각은 보통 만기 3달전부터는 암묵적으로 계약만료통보하고 집주인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생각하고있나요? 부동산에서 복비는 내가 낼지 집주인이 낼지 정하셔야한다고 하길래용~



엮인글 :

고강고강

2018.10.08 16:49:40
*.156.98.176

질문에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면

1.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기에 기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복비 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2.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저같은 경우 3개월전에 통보 하고. 임대 만료 1달 전에 새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그냥 나갈 터이니 돈 달라 얘기했음.

3. 끝내 임대 만기 날짜 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나서 전 돈 받고 다른데 감.

4. 보통 계약서에 표시되어있음. (자동연장이나. 나가는거에 어쩌구 저쩌구.. 안써있으면. 그냥 돈 받고 나가셔도 됌.)

5. 참고로 전세 나갈 때 고장난거 있으면 말하지마세요. 말하면 괜히 다 보상하라고 심술부리는 임대인이 있음..(첨에 말했다가 하도 당해서 이제 말 안하고 나감..)

레몽+

2018.10.08 16:51:56
*.58.54.10

2. 임대만료 1달전까진 참아야하나보네요. 한달남기고 저도 만기되면 나가야하니 알아서 구하라는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ㅎㅎㅎ

4. 계약서 다시 훑어봐야겠네요!!


돈못받고 더러운꼴 볼까봐 걱정되서요 ㅠㅠ

등푸른돼지

2018.10.08 16:52:04
*.185.71.234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만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없기 때문에, 만료일 이전에 계약금을 돌려받기 원한다면 세입자가 그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대납하는게 관례가 된것이지요.
글쓴님도 꼭 계약 만료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시는거구요, 만기까지 기다릴수 있다 하면 집주인에게 만기 안에만 돌려달라 하구 집주인이 복비 내는게 맞습니다.

레몽+

2018.10.08 16:57:05
*.58.54.10

아 빨리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되버려서 세입자 부담이 될수도있는거군요...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moalboal

2018.10.08 20:09:53
*.118.177.118

만기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딱 만기날짜가 아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는 없어요.

임대차보호법상 만기해지통보는 임차인은 한 달 전, 임대인은 6개월전까지인데 이게 늦어도 그때까지는 통보해야 계약자동갱신 의사가 없다는 거니까요.

만약 임대차종료일자까지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임차인은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등록은 새거주지로 옮겨서 그쪽 대항력도 갖출 수 있는 제도에요.

나를막만졌잖아...

2018.10.08 21:55:04
*.179.48.86

만기 채우고 나가는건데 복비를 왜 내세요...집주인이 내야죠.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내거나.

aAgata

2018.10.09 09:43:16
*.178.225.6

만기로 인한 거니 집쥔이 부담해야죠..
집이 임대차 계약 종료 날짜에 나간단 보장도 없고 그리고 재연장 의사 없다고 알린 상황이구요..
보통 부동산중개소에 종료로 인해 집 빼는거라고 하면 저리 물어보진 않을텐데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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